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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18일조회 2

무서워서 몸이 굳었을 뿐인데 강제추행이 되나요 -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기준 | 부산 성범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15일 작성 · 2026년 8월 1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서울·대전·광주 등 각지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

'강제추행 저항 못함, 변호사 추천'을 검색해 이 글에 오셨다면, 광고 문구보다 아래 한 가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밀쳐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 전제가 된 법리는 2023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 핵심 정리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종전 법리: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선 유형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

· 변경된 법리(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항거곤란 요건 폐기.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면 충분

· 실무적 의미: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불성립 근거가 되지 않음

· 정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1. 왜 "저항 못 했으니 안 된다"는 말이 돌았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보면, 이 질문의 뿌리는 오래된 판례 법리에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을 두 유형으로 나눠,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형에서는 힘의 강약을 따지지 않았지만,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유형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한 사안에서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있었고, 그 경험이 "저항해야 인정된다"는 통념으로 굳어졌습니다.

2. 2023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것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법리를 변경했습니다(2018도13877).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과 같은 의미로 정리됐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 중 하나가 보호법익입니다. 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항거곤란'이라는 피해자의 상태를 구성요건 안에 밀어 넣으면 정작 보호하려는 이익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변화는 작지 않습니다. 종전 기준에서는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가", "피해자가 얼마나 벗어나려 했는가"가 쟁점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동의 없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가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3. 그래도 남는 쟁점 - 무엇을 다투게 되는가

다만 판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여전히 아래가 다퉈집니다.

·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가. 접촉 부위, 방식, 반복 여부, 상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가해자 측은 대부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 진술의 일관성. 최초 신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핵심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그랬던 것 같다"로 메우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편이 신빙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세부가 어긋나면 그 지점 하나로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4. 오래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경우

가해자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는 일이 잦습니다. "내가 계속 만났으니 내 잘못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신뢰관계와 심리적 우위는 피해자가 즉각 거부하거나 이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해 주는 요소가 되고, 사건 이후 관계를 곧바로 끊지 못한 이유도 함께 설명됩니다. 이른바 그루밍이라 불리는 관계 형성 과정은 그 자체가 독립된 죄명으로 처벌되는 영역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돼 있지만, 성인 피해자 사안에서도 행위 당시의 상황과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다뤄집니다.

또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사건 당시에도 보호·감독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관계가 이미 종료된 뒤라면 적용 여부가 다퉈집니다.

5. 사과 메시지는 얼마나 힘이 있나

가해자가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메시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반쪽짜리가 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과했는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만 있으면 가해자 측은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한 사과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반박은 자주 나옵니다.

· 사과 메시지 앞뒤 대화를 잘라내지 말고 통째로 보존하십시오. 맥락이 있어야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됩니다.

·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대화방을 유지하십시오. 캡처는 위변조 다툼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사과를 받아내려고 유도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 이미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6. 진료기록 - 사건 전과 사건 후는 역할이 다릅니다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게 불리하게 쓰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상 두 기록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사건 이전 기록은 기준선입니다. 사건 전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므로, 이후의 변화를 사건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후 기록은 피해 결과입니다. 사건 이후 나타난 불안, 반복적 기억, 수면 문제 등이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가 기재되면, 형사에서는 양형 자료로, 민사에서는 위자료 산정 자료로 쓰입니다.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두 가지만 챙기십시오. 첫째, 증상 발생 시점이 기록에 남도록 사건 이후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생겼는지 시간 순으로 말씀하십시오. 둘째, 진단서와 별개로 진료기록 사본을 함께 발급받아 두십시오. 진단서는 요약이고,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경과가 담긴 기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7.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의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소송행위 전반에 대해 대리권을 가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8. 민사 손해배상 병행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성범죄 사안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는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도 챙기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끝까지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9.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피해자 대리 경험 -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는 준비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③ 초기 대응 가능성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양산은 물론 서울·대전·광주 등 각지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는데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게 됐습니다. 저항 여부가 성립을 좌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사과 카카오톡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 강력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가 특정돼야 하므로, 앞뒤 대화를 잘라내지 말고 원본 대화방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으면 불리한가요?

A.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전 기록은 기준선이 되어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면 고소가 어렵나요?

A. 관계가 오래됐다는 사정이 불성립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신뢰관계와 심리적 우위는 즉각 거부하거나 이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Q.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합의 여부와 조건은 피해 회복 정도와 향후 절차 진행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조건 없이 서둘러 합의서를 써주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피해자 대리 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피해자 대리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진료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신고를 고민 중이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료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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