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경찰이었다”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법에 근거를 둔 위장수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무제한이 아니라 대상 범죄, 요건, 절차, 기간이 조문에 촘촘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이 유형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은 2021년 3월 23일 신설되었고, 긴급 절차에 관한 제25조의4는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제21108호, 시행 2026. 5. 12.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흔히 뭉뚱그려 ‘위장수사’라고 부르지만, 법은 두 가지를 명확히 나눕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제25조의2 제1항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을 뿐, 없는 신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제2항입니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신분을 만들어 냅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 또는 행사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대상 범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의2 제1항은 적용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로 정의하면서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 호 | 대상 |
|---|---|
| 제1호 | 아청법 제11조의 죄 |
| 제1호의2 | 아청법 제15조의2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 |
| 제2호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 |
목록에 없는 범죄에 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위장수사에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제2항에서 보충성을 요구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일 것, 그리고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일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부분이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큰 지점입니다. 통상적인 수사로 확보가 가능했던 사안이라면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제25조의3이 절차를 정합니다. 두 제도의 통제 수준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 구분 |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 |
|---|---|---|
| 통제 |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사전 승인 | 검사 신청 → 법원 허가 |
| 기간 | 3개월 초과 불가 | 3개월 초과 불가,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 |
| 연장 | — | 3개월 범위에서 연장, 총 1년 초과 불가 |
| 문서 | — | 허가서에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특정 기재 |
허가서에 항목을 특정해 적도록 한 제25조의3 제6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닙니다.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수사였는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긴급 절차와 48시간
제25조의4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정합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에는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제25조의5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입니다.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원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에는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으나,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흔한 오해
- 경찰이 신분을 숨겼으면 전부 위법이다 — 아닙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 수사 방법입니다
- 위장수사는 모든 성범죄에 쓸 수 있다 — 제25조의2 제1항이 대상 범죄를 한정합니다
-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할 수 있다 — 3개월, 연장해도 총 1년이 상한입니다
- 긴급하면 절차 없이 계속 가능하다 — 비공개수사는 48시간 내 승인이 없으면 중지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
수사기록을 받아 보았을 때 점검할 항목은 조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혐의가 제25조의2 제1항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신분위장수사였다면 보충성 요건이 기록상 소명되어 있는지, 허가서에 기재된 범위·기간·방법과 실제 수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기간 상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긴급 절차였다면 사후 승인이나 허가 신청이 제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한편 수사가 절차를 지켰더라도, 수사기관의 관여 정도가 지나쳐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접근 경위와 대화의 구체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록에서 찾아야 할 다섯 가지
- 적용 혐의가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들어가는가
- 비공개수사인가 위장수사인가 — 통제 수준이 다릅니다
- 위장수사라면 법원 허가서가 기록에 있는가
- 허가서의 기간·범위·방법과 실제 수사가 일치하는가
- 긴급 절차였다면 48시간 승인 또는 사후 허가 신청이 있었는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1.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25조의2 제1항의 신분비공개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제2항의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문서·전자기록의 작성이나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통제 절차도 승인과 법원 허가로 다릅니다.
Q2. 위장수사는 모든 성범죄에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25조의2 제1항은 아청법 제11조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3.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신분비공개수사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도 3개월이 상한이며, 요건이 존속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4. 긴급하게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의4에 따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보고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제25조의5에 따라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5. 절차 위반이 있으면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 위반의 정도와 증거의 성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허가서 기재 범위와 실제 수사 내용의 일치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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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시행 2026. 5. 12.)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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