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삶을 좌우하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그중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입니다. 흔히 전자발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경우까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구조를 알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근거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구조입니다. 보호관찰소가 조사를 담당합니다.
법률 제21229호, 시행 2026. 6. 24.
청구할 수 있는 다섯 경우
제5조 제1항은 다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호 | 내용 |
|---|---|
| 1호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 2호 | 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 3호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 4호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 5호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여기에 더해 2023년 7월 신설된 제5항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제2항)와 살인범죄(제3항)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인 경우에는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시한 —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5조 제6항은 부착명령의 청구를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에서 청구가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제7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8항은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 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세 단계
제9조 제1항은 부착기간을 다음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 3년 이상 2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하한을 2배로 합니다.
기준이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선고받은 형이 가볍더라도, 해당 죄의 법정형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동시에 선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의 기간을 따릅니다.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함께 받습니다.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네 경우
방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9조 제4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 제외)
-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본형이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로 정해지면 부착명령은 기각됩니다. 부착명령을 다투는 일과 본형의 양형을 다투는 일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다투는 축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요건 해당성입니다.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 사실관계가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3호의 ‘습벽’은 단순히 횟수만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둘째는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모든 항의 공통 요건이며, 제6조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본형의 결론이 부착명령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부수처분만 따로 떼어 다투는 접근보다, 본형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유효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전자발찌는 무조건 부착되나요?
아닙니다.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9조 제4항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2. 부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30년 이하, 3년 이상 2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세 구간에서 정해집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각 하한이 2배가 됩니다.
Q3. 1심에서 청구가 없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제5조 제6항은 청구를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4. 집행유예를 받으면 부착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제9조 제4항 제4호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5. 부착기간 동안 다른 제한도 있나요?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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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29호, 시행 2026. 6. 24.) 제5조, 제6조, 제9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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