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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1일조회 0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요건 구조 - 성도착증 진단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는 이유

성범죄 사건의 부수처분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입니다. 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법은 요건과 절차를 다른 어떤 부수처분보다 좁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이 명령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라는 법적 지위입니다.

근거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며, 제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합니다(제6조 제2항).

법률 제16915호, 시행 2020. 2. 4.

요건은 세 겹입니다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좁은 문이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제2조 제1호는 이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범행이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판명되어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진단 없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절차적 안전장치를 둡니다. 검사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진단이나 감정이 선행되지 않은 청구는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어떤 전문의가, 어떤 자료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간과 청구 시한

제8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함께 받습니다.

청구 시한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입니다. 제4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5항은 판결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네 경우

제8조 제3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 제외)
  •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구조입니다. 본형의 결론이 부수처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치료명령만 따로 떼어 다투는 것보다, 본형의 양형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이 뜻하는 바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8조 제6항은 특이한 규정을 둡니다.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치료명령을 받았으니 형을 깎아 달라”는 논리가 조문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치료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이라는 성격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힙니다. 치료명령을 감형 카드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치료명령을 다투는 일과 양형을 다투는 일은 방향이 다르며, 각각의 논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항목내용근거
대상성도착증 환자 · 재범 위험성 · 19세 이상제4조 ①
선행 절차전문의 진단 또는 감정 필수제4조 ②
청구 시한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 15년 경과 시 불가제4조 ③⑤
기간15년의 범위 + 보호관찰제8조 ①②
관할제1심 지방법원 합의부제6조 ②
양형유리하게 참작 불가제8조 ⑥

독립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제8조 제7항은 피고사건 판결에 대한 상소나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으면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같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동시에 제8항은 검사 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 등이 치료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형은 다투지 않고 치료명령만 다투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8조 제5항은 치료명령 선고의 판결 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에서 무엇을 근거로 요건을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며, 상소 이유를 구성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길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19일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고 시점의 판단이 집행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시 판단받을 통로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이해

  • 중한 성범죄면 자동으로 청구된다 — 성도착증 환자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진단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 제2항은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치료명령을 받으면 형이 줄어든다 — 제8조 제6항이 이를 금지합니다
  • 선고되면 끝이다 — 제8조의2의 집행 면제 신청이 있습니다
  • 본형을 다투지 않으면 치료명령도 못 다툰다 — 제8조 제8항은 독립 상소를 허용합니다

기록에서 확인할 지점

다툼의 축은 세 개로 정리됩니다.

첫째,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가. 전문의의 진단·감정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결론을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2조 제1호의 정의는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상태를 요구합니다.

둘째,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소 조사보고서(제5조)와 전문의 판단이 서로를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봅니다.

셋째, 본형의 결론.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기각이 강제되므로, 양형 다툼이 곧 치료명령 다툼이 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를 저지르면 약물치료명령이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제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Q2. 성도착증 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2조 제1호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Q3. 치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8조 제1항에 따라 15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Q4. 집행유예를 받으면 치료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제8조 제3항 제4호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도 같습니다.

Q5. 선고 후에 다시 판단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8조의2 제1항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5호, 시행 2020. 2. 4.)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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