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와 재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하나는 법률적 조력이고, 하나는 심리적 지지입니다. 근거 조문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두 제도의 자리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피해자 변호사(선임 및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7조 —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붙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에게만 변호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도 변호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출발점입니다. 법정대리인도 포함됩니다.
그 변호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권한을 열거합니다.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제3항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제4항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5항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6항 —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합니다
비용이 걱정되는 경우를 위한 조항이 제6항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문과 단서의 어미가 다릅니다.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일반 피해자 → 검사가 선정할 수 있다 (재량)
· 19세미만피해자등 →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이 단서는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제34조 — 신뢰관계인 동석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일정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자유로운 재량이 아닙니다.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제2항은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법정뿐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34조 제3항 — 동석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
제3항이 이 제도의 균형점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석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키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함께 놓인 배려 규정
제29조 제1항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이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절차 지연 방지,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의 조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리
확인 순서
1.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제27조 제1항)
2.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선정하여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3. 조사·영장심문·공판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제27조 제2항~제4항)
4.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5.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제34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2. 비용 부담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제27조 제6항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3.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제27조 제2항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Q4. 신뢰관계인 동석은 자동으로 되나요?
제34조 제1항은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5. 가족이 동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거절할 수 있나요?
제34조 제3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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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제27조, 제29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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