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도중에 공소사실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날짜나 방법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소장변경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바뀌었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봅니다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공소사실의 특정입니다.
제5항은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네 가지 중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제298조의 변경 대상입니다.
제298조 제1항 — 동일성이 한계선입니다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1항을 나누어 보면
· 신청 주체 — 검사
· 대상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
· 형태 — 추가, 철회, 변경
· 요건 — 법원의 허가
· 한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검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도 무엇이든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허가합니다.
동일성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기소로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 됩니다.
제2항 — 법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98조 제2항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검사의 신청이라면, 제2항은 법원이 검사에게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심리를 해 보니 기소된 내용이 실제와 어긋난다고 보일 때 쓰이는 조항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2항에는 철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추가 또는 변경입니다. 제1항의 세 가지와 다릅니다.
제3항 — 신속히 고지
제298조 제3항은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방어 대상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방어권의 출발점은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항 — 방어 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
가장 실질적인 조항이 제4항입니다.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문장이 길지만 요소를 나누면 분명합니다.
제4항의 요소
· 계기 —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 방식 —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
· 목적 — 필요한 방어의 준비
· 수단 —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
피고인 측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문의 어미는 정지할 수 있다이므로, 정지 여부 자체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지점
첫째, 언제 고지받았는가입니다. 제3항의 고지 시점이 방어 준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불이익이 실제로 늘어났는가입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필요적 변호 여부나 양형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지를 청구할 것인가입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근거가 제4항입니다.
정리
네 개 항의 역할
· 제1항 — 검사의 신청, 법원의 허가, 동일성이 한계
· 제2항 — 법원의 변경 요구(추가 또는 변경, 철회는 제외)
· 제3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속히 고지
· 제4항 — 불이익 증가 염려 시 공판절차 정지로 방어 준비 시간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1. 검사가 재판 도중에 공소사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합니다.
Q2. 공소장변경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제298조 제1항이 정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을 해하는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Q3. 법원이 먼저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제298조 제2항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4. 공소사실이 바뀌면 피고인에게 알려 주나요?
제298조 제3항은 법원이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Q5. 방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298조 제4항은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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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254조,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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