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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8일조회 2

십 년도 더 지난 성범죄 피해,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십 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 증거도 없는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와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정해진 부분이 많아 십 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고, 증거가 없다고 느끼시는 지금 상태에서도 신고는 가능하므로 햇수만 세어 보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범죄에는 일반 기준과 다른 특례가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공소시효가 사건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점이어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도 시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효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은 개정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명과 피해자의 나이, 사건이 있었던 시점, 법이 바뀐 시점이 한꺼번에 얽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해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 연장되는 경우와 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

디엔에이 같은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사건 직후 병원을 찾으셨다면 채취된 시료나 진료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과 수사기관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①13세 미만인 사람, ②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과 준강간 등 일정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 ③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와 무관하게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없다고 느껴지실 때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입니다. 다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절차가 까다로워지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흔히 남아 있는 것으로는 ①당시에 쓴 일기나 메모, ②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③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 ④가족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이 최초 진술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기억을 정리해 두는 방법

지금 기억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이때 확실하게 기억나는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가 어긋나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두시고, 앞뒤를 억지로 맞추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몇 년 전 일이라면 날짜 대신 계절이나 학년으로만 기억되는 경우가 흔한데, 정확한 날짜를 대지 못한다고 해서 신고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사나 진학처럼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과 연결해 적어 두시면 수사 과정에서 시기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고 전에 확인해 두실 제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112로 신고할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서 함께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은 가능하므로 선택지를 확인한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절차 안내와 의견 진술, 기록 열람을 맡습니다. 알려지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가명조서와 인적사항 비공개, 비공개 심리,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언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초기에 함께 신청해 두십시오.

■ 결과가 걱정되어 망설이신다면

증명이 부족하면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실대로 신고하셨다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고, 불기소가 곧 무고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형사 시효가 지난 경우라도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민법 제766조, 제179조,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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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일인데 신고가 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일부 범죄는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술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시의 일기나 대화, 상담 기록, 누군가에게 말한 사실이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절이나 학년처럼 대략의 시기만 알아도 됩니다. 이사나 진학 같은 기준이 되는 일과 연결하면 시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가명조서와 인적사항 비공개, 비공개 심리와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언이 가능합니다. 결정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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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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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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