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고 나면 조사와 재판이라는 낯선 절차가 이어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듣지만 비용이 부담스럽고, 무엇을 도와주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첫 조사를 맞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사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하며 실제로 무엇을 해 주는지, 그리고 무엇은 해 주지 않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붙는 제도인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인정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도입되었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더 넓게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으나 죄명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달라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형편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언제 신청하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를 내면 검사가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서류는 한 장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수사 초기, 특히 첫 진술 전에 조력을 받으면 이후 절차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미 끝난 진술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정되면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해 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다음 일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조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그 사실을 곧바로 알리십시오. 조사 전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나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 방식을 조정하며,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와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질문의 결이 달라집니다.
보호 제도를 대신 신청하는 일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진술 내용의 영상물 촬영과 보존은 같은 법 제3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가명조서 작성과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도 함께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혼자서는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제도들입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은 뒤에 그대로 읽힙니다. 말한 대로 적혔는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지 먼저 안내받는 것만으로도 결정이 쉬워집니다.
서류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처벌에 관한 의사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담아 제출하고, 구속영장 심사나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로가 됩니다.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형식과 시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기록 열람도 큰 부분입니다. 피해자 측의 공판기록 열람과 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정하고 있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열람하려 하면 제한이 많아 변호사를 통해야 가능한 범위가 넓습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다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것도 서면으로 하는 일에 속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
증인신문에 참여해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공개 심리와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을 신청해,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요청합니다. 공판 진행 상황을 알려 주고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증인으로 나가는 일 자체가 부담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설명을 듣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이의가 제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 긴장이 줄어듭니다.
배상 문제도 형사 절차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청서는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다만 액수에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어 민사 소송과 병행할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와 수사 결과는 어떻게 다루나
가해자 측의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직접 접촉에서 오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합의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하지만, 합의서의 문구는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액수보다 문구가 남습니다.
주의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서명하면 뒤에 손해배상을 따로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문구를 반드시 검토한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을 때의 실익도 큽니다. 이유서를 받아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 가운데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각 절차는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문을 혼자 읽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도움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무엇은 해 주지 않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조력은 형사 절차에 한정됩니다. 가해자를 대신 처벌해 주거나 결과를 정해 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진 절차상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역할 | 비용과 범위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고 조력합니다 | 국가가 부담하며 형사 절차에 한정됩니다 |
| 사선 변호사 | 피해자가 직접 선임해 조력을 받습니다 | 피해자가 부담하며 민사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을 도와 진술이 그대로 전달되게 합니다 | 법률적 조력이 아니며 함께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처벌법 제35조에 근거를 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로서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배정되며, 법률적 조력이 아니라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제도는 나란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까지 한 번에 맡기고 싶다면 사선을, 형사 절차에서의 조력만 필요하다면 국선을 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정된 변호사와 소통이 어렵다면 검사에게 사유를 밝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선정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성인 피해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으므로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입니다.
함께 쓸 수 있는 지원
변호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의료 지원과 상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비용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연결해 주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며, 혼자 찾아다니기에는 창구가 흩어져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의료와 상담은 사건 직후부터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은 요건과 서류가 따로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가지고 있는 자료의 목록
·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
· 궁금한 점을 적어 둔 질문 목록
첫 상담은 준비한 만큼 깊어집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시간 순서대로 적어 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궁금한 점은 적어 두었다가 그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비용 부담 없이 조사 동석과 의견 진술, 기록 열람, 보호 제도 신청을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이고,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더 넓게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에 신청할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끝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범위 밖이므로 손해배상은 따로 준비해야 하고,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있는지는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통이 어렵다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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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사기관에 신청하면 검사가 선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말하거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도 해 주나요?
형사 절차에서의 조력에 한정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소통이 어려우면요?
검사에게 사유를 밝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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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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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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