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하나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농담이었다거나 상대도 웃으며 답했다고 말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불쾌한 메시지를 받고서도 이 정도가 신고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지 못해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죄가 무엇을 요구하고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보낸 쪽과 받은 쪽이 각각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짚었습니다.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우편, 컴퓨터를 비롯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소는 셋입니다. 목적, 매체, 도달입니다.
| 요소 | 내용 | 주로 다투는 지점 |
|---|---|---|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모욕할 의도였는지, 성적 목적이 함께 있었는지 |
| 매체 | 전화와 우편, 컴퓨터를 비롯한 통신매체를 통했을 것 | 만나서 한 말인지, 매체를 거친 것인지 |
| 도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그림, 영상이 상대에게 도달할 것 | 차단되었는지, 읽지 않고 지웠는지 |
세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곳도 거의 이 세 칸 안에 있습니다. 조문이 반복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한 번 보낸 메시지라도 세 요소를 갖추면 성립합니다.
성적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였다면 이 죄가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다만 판례는 이 목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괴롭히려는 목적과 성적 목적이 함께 있었더라도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보낸 시각, 두 사람의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목적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낸 표현 자체와 보낸 시각, 두 사람의 관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대응까지 놓고 거꾸로 따져 보게 됩니다. 한 번의 메시지라도 내용이 노골적이면 목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죄로 정리되는지는 실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다르고 친고죄인지도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갖는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슨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입니다.
어떤 표현까지 해당하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노골적인 표현이 전형입니다.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맥락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느낄 만한지를 함께 보는 객관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웃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고, 반대로 상대가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놓고 묻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업무로만 연락하던 사이에서 한밤중에 도착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 한 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도 해당하고, 본인의 신체를 촬영해 보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의 사진을 합성해 보냈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죄가 더해져 죄명이 여러 개가 됩니다.
도달과 매체의 경계는 어디인가
도달
상대가 실제로 읽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보냈더라도 차단되어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 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삭제한 경우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도달 여부는 결국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무엇이 기록으로 남는 매체였는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매체의 범위는 넓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 SNS 메시지, 게시판 댓글이 모두 포함되고 전화 통화도 해당합니다. 반면 직접 만나서 한 말은 이 죄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거쳤는지가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체방이라면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이라도 특정인을 겨냥한 메시지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올린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정한 불법정보 유통 문제로 검토되는 등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대상이 특정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매체를 거쳤는지와 특정인에게 향했는지, 이 두 가지가 조문의 안과 밖을 가릅니다.
관계가 있었거나 반복되었다면
연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끝난 뒤에 보낸 메시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전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검토 대상이므로, 원본을 통째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보냈다면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의 스토킹범죄로 함께 의율될 수 있고, 제9조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지고,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주고받은 대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벌금이면 끝나는 문제인가
주의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이고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의 보존과 관리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선고될 형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도 공소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의 조사와 징계가 진행됩니다. 회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로 끝나도 징계가 그대로 남을 수 있는데, 두 절차가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준비하나
조사를 받는 쪽이라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표현의 맥락을 다투게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일부만 캡처된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원본 전체를 내어 앞뒤 맥락을 밝힙니다.
-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정확히 진술합니다. 편의를 위해 인정한 문장이 목적 요건의 근거로 쓰입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는 가장 피해야 할 대응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도 보존이 먼저입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남기되, 발신자 정보와 시각이 함께 담기게 해야 합니다.
보존할 것
· 문제 된 메시지가 아니라 대화방 전체
· 발신자 정보와 보낸 시각이 함께 보이는 화면
· 그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 계정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상대를 특정할 단서
· 통화가 있었다면 그 기록
신고를 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보존은 먼저 해 두십시오. 마음을 정한 뒤에 자료를 찾으면 이미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 계정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신사와 플랫폼의 기록에는 보존기간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상대를 특정하려면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5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이른 때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과 통신매체, 도달이라는 세 요소로 성립합니다. 수치심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가 웃었다는 사정도 불쾌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캡처 한 장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대화의 원본 전체가 결과를 만듭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건이 남기는 것은 그 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반복되었다면 스토킹범죄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죄명과 부수처분을 함께 확인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형량보다 뒤에 남는 것이 더 길게 갑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의2, 제42조, 제45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8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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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담으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성적 목적이 인정되고 일반적인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웃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 않았으면요?
도달이 요건이므로 실제로 읽거나 보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사귀던 사이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뒤의 메시지가 문제 됩니다.
벌금형이면 끝나나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형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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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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