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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1일조회 2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성범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다음 주에 나오라고 합니다. 상대가 누군지는 짐작이 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합니까?

 

본인 사안은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위험한 일은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이고, 가장 급한 일은 사라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그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사건의 결이 달라집니다.

■ 먼저 확인할 것

지금 알고 계신 정보가 너무 적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①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 ② 담당 부서와 수사관이 누구인지, ③ 출석 일시가 언제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출석요구서에 적혀 있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를 이 단계에서 열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죄명만 알아도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윤곽이 잡히고 방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죄명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시는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첫째는 상대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합의 제안이든 이유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으로 기록되며,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도 본인이 한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둘째는 자료를 지우는 일입니다.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을 삭제하시면 복원 여부와 무관하게 불리해지고, 삭제한 사실 자체가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을 의심받는 정황이 됩니다. 실무에서 구속 여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인데,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됩니다.

■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것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손대지 마십시오. 앞뒤 대화와 함께 놓고 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하셔야 할 일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는 캡처가 아니라 원본을 통째로 백업하시고, 사건 전후의 기록을 시기를 넓게 잡아 보관하십시오. 당시의 위치와 시간을 보여주는 결제 내역, 통화 기록, 이동 경로도 함께 모으셔야 합니다. 사건 장소 주변의 영상은 며칠이면 덮어써지므로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한 사실을 남겨 두셔야 하며, 직접 요청이 어려우시면 변호인을 통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부족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 출석 전날까지 해 둘 일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보시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때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반드시 나누어 표시하시고, 상대와의 관계와 알게 된 경위, 그 뒤의 연락 상황까지 함께 적어 두시면 상담과 조사 준비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인이 신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하고 있으며, 신청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쟁점을 함께 짚어 보았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첫 조서에 적힌 문장 위에 이후의 판단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데, 그 요청은 문자나 통화 목록처럼 흔적이 남게 하십시오.

■ 조사실 안에서 지킬 선

원칙은 단순합니다. 아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십시오. 빈 곳을 억지로 채운 진술이 자료로 반박되면 나머지 진술까지 무너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고지하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고 침묵이 불리한 정황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선택은 아니므로 어디까지 말씀하실지는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한 임의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내기로 정하셨다면 어디까지인지를 서면에 특정하셔야 합니다.

■ 합의와 그 뒤에 남는 것

합의 의사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거쳐 전달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내신 메시지는 합의가 아니라 접근으로 읽힙니다. 성범죄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종결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절차는 계속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는 크게 고려됩니다. 유죄가 되면 형량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고 등록정보는 같은 법 제45조가 정한 기간 동안 관리되므로, 벌금형이라도 영향이 남습니다. 사실무근이라 억울하시더라도 형법 제156조의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은 신중하셔야 하며, 본 사건에서 결론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 제201조, 제218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 형법 제155조, 제15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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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피해자 접근으로 기록되어 구속의 근거가 됩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거쳐 전합니다.

불리한 사진이 있는데 지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복원 여부와 무관하게 삭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이 됩니다.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이 단계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과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면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므로 먼저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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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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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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