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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2일조회 4

성범죄 사건의 접근금지는 어떻게 명해지나

고소가 접수된 직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계속 주변에 나타나 불안한데 재판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접근을 막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벌받거나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일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 내려지나

형사소송법에는 접근금지를 명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특별법에서 나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이 달라지고, 근거가 달라지면 조치의 종류와 기간, 위반했을 때의 결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가, 가족이나 동거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가 쓰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내용과 효과는 비슷합니다. 구속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사건에서, 구속을 대신하는 장치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태양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접근금지라도 결정문에 적힌 근거 조문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기 결정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어떤 조치들이 있나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가 그 내용입니다.

구분내용
서면 경고범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서면 경고
접근 금지피해자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
유치장 유치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기간은 1개월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도 비슷하게 주거에서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유치로 구성됩니다. 사건이 가족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절차가 빠르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임시로 막아 두는 장치입니다. 경찰은 48시간 안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다면 며칠 안에 정식 결정 여부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명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접근하는 순간 위치가 감지됩니다. 위반 여부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가 신청하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잠정조치와 임시조치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이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와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바로 낼 수 있고,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 길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만큼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입니다. 사건의 정도, 과거에 접촉을 시도한 이력, 조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고소가 접수된 뒤에 피의자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은 거의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연락이 사과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어지나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는 3개월이 원칙이고, 두 차례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치장 유치는 1개월이며 역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료 전에 연장 청구가 없으면 그대로 종료됩니다.

연장을 다투는 시점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만료가 가까워지면 수사기관은 그동안의 경과를 확인하는데, 이때 남아 있는 기록이 다음 3개월을 정합니다. 양쪽 모두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가 다시 판단합니다. 보석 조건으로 접근 금지가 붙기도 하고, 공판 중에 새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보호관찰 조건으로 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붙은 접근 금지를 어기면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원래 사건과 별개의 죄입니다. 위반 사실은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하고 본래 사건의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치를 지키는 일은 그 자체로 방어입니다.

주의
우연히 마주친 경우에도 그 자리에 머무르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돌아섰다는 사실을 시각과 장소까지 적어 남기고, 사과나 해명을 위해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 연락 한 통이 위반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상황입니다. 100미터 접근 금지가 사실상 출근이나 등교를 막게 됩니다. 이때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정을 소명해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장소를 특정해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이 난 뒤에 사정을 말하는 것보다 결정 전에 말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양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

결정문을 받으면 확인할 것
· 금지되는 상대방이 누구까지인지
· 금지되는 장소와 거리
· 통신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 시작일과 만료일
· 애매한 부분은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기

피의자 입장에서 조치에 불복하려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고, 다투는 동안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 현실적인 길은 기간 내내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낸 다음, 연장 청구가 들어올 때 재발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그 기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위반 없이 지나간 시간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1. 피해자는 결정문을 받아 두고 위반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2. 접근한 사실은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로 남깁니다.
  3.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경찰에 요청합니다.
  4. 결정문 사본을 직장이나 학교에 내면 출입 관리에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연장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이 없으면 연장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접근도 그때그때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남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결정문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자체가 보호의 수단입니다.

조치가 풀리는 경우도 있나

사정이 바뀌면 검사나 피의자가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해제에 동의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해제되는 일은 드뭅니다. 이 국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측에서 해제를 목표로 한다면 접촉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순간 그것이 위반이 되고, 해제는 더 멀어집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임시조치와 잠정조치의 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에 통지됩니다. 결정문에는 금지되는 장소와 방법,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읽어 보시고 모호한 부분은 남겨 두지 마십시오.

정리

성범죄 사건의 접근금지는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로 이루어집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가 그 내용이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급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48시간 안에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기간은 3개월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과 구속 사유가 됩니다. 피의자는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것, 피해자는 위반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각자의 대응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참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제55조의2, 제6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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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조치가 내려졌는데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결정 전에 법원에 사정을 소명해 장소별 예외나 범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었다면 변경 신청을 하되 그때까지는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는데 위반인가요?

고의로 접근한 것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지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시 자리를 떠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상대가 계속 주변에 나타납니다.

경찰에 임시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이미 조치가 있다면 위반을 즉시 신고합니다. 접근 사실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연장과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임시조치는 얼마나 가나요?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는 3개월이 원칙이고 두 차례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치장 유치는 1개월이며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가 다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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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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