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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2일조회 4

성범죄로 거짓 고소를 당했는데 바로 무고로 고소하면 되나요?

Q. 질문 내용

헤어진 여자친구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헤어지면서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에 고소한 겁니다. 당장 무고로 고소하면 되나요?

 

본인 사안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무고로 맞고소할 때가 아니라, 본인 사건에서 먼저 혐의없음을 받아 내고 그 처분서를 들고 무고로 넘어가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성범죄 수사는 어떤 구조로 움직이나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처음 신고한 내용과 조사에서 한 말이 일관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피고소인이 아무리 강하게 부인해도 그 부인만으로는 저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를 내놓아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과 억울함을 보여 주는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첫째는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든 항의든 취하 요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접촉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되고, 말의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나 제324조의 강요로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둘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절차 안에서만 푸십시오.

■ 무엇을 증거로 모아야 하나

모아야 할 것은 ①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② 고소 전에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대화 ③ 그 시각 본인의 행적을 보여 주는 카드 내역, 교통 기록, CCTV입니다. 사건 뒤에도 다정하게 연락하거나 다음 약속을 잡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강제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사후 행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여서, 그런 대화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료와 묶어서 내야 힘을 씁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가장 먼저 움직이십시오.

■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사실만 있는 그대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시오. 짐작으로 날짜를 맞추거나 없는 일을 덧붙이면 나중에 그 부분이 본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 아니므로 적법하니, 금전 요구가 통화로 오갔다면 녹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시기와 제출하는 시기는 다릅니다. 사라질 자료는 지금 확보하되 제출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겨냥해서 하는 편이 낫고,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변호인을 동석시키십시오.

■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하고, 고소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나온 혐의없음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나온 혐의없음은 무게가 다르므로, 처분서와 불기소 이유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무혐의 다음에 할 일

본인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확정된 뒤에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맞고소부터 하면 보복 고소로 비쳐 본인 사건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혐의 처분서와 불기소 이유서가 무고 고소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 두십시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직장에서 받은 불이익, 정신적 고통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고, 무고죄 유죄 판결이 있으면 증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직장에 이미 알려졌다면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제157조, 제298조, 제283조, 제324조, 제307조, 제750조, 제7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9조, 제260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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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에게 전화해서 왜 거짓말하냐고 따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피해자 접촉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되고 협박이나 강요로 추가 고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자료로 절차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면 안 되나요?

수사 중의 맞고소는 보복 고소로 비쳐 본인 사건에 불리하고 무고죄는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먼저 받은 뒤 그 처분서를 근거로 고소합니다.

사건 다음 날에도 고소인이 다정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제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이므로 원본 그대로 보전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후 행동은 다양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적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무혐의가 나면 자동으로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증거 부족 무혐의와 범죄 인정 안 됨 무혐의가 다르고, 무고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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