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 매일 집 앞에 찾아오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아직 범죄가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스토킹이 행위 하나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인지, 상대가 거부했는지, 그것이 이어졌는지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세 축이 각각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두 단어를 나누어 씁니다. 하나는 스토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킹범죄입니다.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한 번 한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그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이 구별이 실제로는 가장 많은 오해를 만듭니다.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그 단계에서 이미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기준선과 조치의 기준선이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두 단어의 자리
스토킹행위는 조치의 문턱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처벌의 문턱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면, 대개 첫 번째 문턱은 넘었고 두 번째 문턱을 두고 판단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법은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나
행위 유형은 제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행위는 아무리 괴롭더라도 이 법으로는 다루지 못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따라다니기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기다리기 | 주거, 직장, 학교처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도달하게 하기 |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물건 |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그곳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
| 사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 정보를 써서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뒤의 두 가지는 2023년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그 전의 유형과 결이 다릅니다. 상대에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고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란 무엇인가
모든 유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대개 거부 의사가 언제 표시되었는지에 모입니다. 그만 연락하라는 말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앞뒤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앞쪽은 약하고 뒤쪽은 분명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연락,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연락,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 그렇습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방법까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빚을 받으려고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 선을 넘습니다.
불안감은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나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론이 내용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장 한 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와 앞선 경위 속에서 그 연락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장이라도 거부 이후에 계속 도착하면 그 자체가 압박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보통 사람이라면 불안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두 기준이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도록 맞물려 있는 셈입니다.
이 요건은 상대방 본인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상대방과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가족에 대한 행위도 같은 틀에서 봅니다. 당사자에게는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접근한 경우에도 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몇 번부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법은 횟수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몰아서 한 행위와 긴 기간에 걸쳐 드문드문 이어진 행위가 모두 하나의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판단에는 기간, 간격, 경위, 행위의 강도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횟수를 세는 방식의 방어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이니 괜찮다거나 열 번이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식의 기준선은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거부 의사가 나온 뒤에 행위가 멈추었는지, 아니면 수단을 바꾸어 이어졌는지입니다.
반복으로 읽히는 정황
·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옮겨 연락한 경우
· 연락이 막히자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한 경우
· 한동안 멈추었다가 기념일이나 특정 시기에 다시 시작된 경우
· 연락과 방문, 물건 두기처럼 서로 다른 유형이 섞여 나타난 경우
흔한 사례는 어디에서 갈리나
이별 후의 연락이 가장 많습니다. 재회를 청하는 연락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이어지면 성격이 바뀝니다. 차단당하자 다른 경로로 옮긴 사정은 의사에 반한다는 점과 반복성을 한꺼번에 보여 주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는 문을 열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마주쳤는지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것은 또 다른 유형으로 따로 평가됩니다.
온라인은 경계가 더 넓습니다. 게시물마다 따라다니며 댓글을 남기거나, 사칭 계정을 만들거나, 상대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가 모두 들어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로 직접 보낸 것이 하나도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지우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가 이미 저장해 둔 화면이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처벌과 조치는 어디까지 가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합의의 효력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재판과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조치입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위반 자체가 따로 처벌됩니다.
다른 죄와 겹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협박하는 말이 담기면 협박죄가,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촬영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때 두 죄를 어떤 관계로 볼지는 행위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엇을 남겨야 하나
피해자 쪽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거부 의사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하고, 그 시점이 이후의 모든 판단에서 기준선이 됩니다. 그다음은 날짜별 정리입니다.
-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나 메신저 화면
- 그 이후 도착한 연락의 발신 번호, 계정, 시각
- 집이나 직장 부근의 영상, 출입 기록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전달된 내용과 전달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쪽이라면 다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것,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온 기록이나 연락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의 연락이 남아 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멈추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정리
스토킹은 법이 열거한 유형의 행위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은 됩니다. 두 문턱이 다른 자리에 있다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반복은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가 나온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이 실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거부 의사와 이후의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이고, 조사를 받는 쪽은 그 시점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방어의 폭을 정합니다.
참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형법 제283조, 제31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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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후에 세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인가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이 반복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횟수보다 거부 후에도 이어졌는지, 차단을 우회했는지 같은 전체 경과로 판단됩니다.
한 번 집 앞에 찾아왔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로서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반복되어야 가능하므로 거부 의사를 남기고 이후 행위를 기록합니다.
빚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정도를 넘으면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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