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13일조회 2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Q. 질문 내용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은 뒤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상대가 먼저 만나서 얘기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을 해야 하나요, 무시하면 오히려 안 좋을까요?

 

본인 사안은 답장 한 줄이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먼저 보냈더라도 직접 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받은 내용은 그대로 보전해 변호인에게 넘긴 뒤 필요한 연락은 변호인 이름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상대가 먼저 연락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온 연락이라고 해서 성격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① 합의를 하고 싶어서 ② 사과를 받고 싶어서 ③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④ 대화에서 인정하는 말을 끌어내려고 연락하는 경우까지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받는 쪽에서 이 넷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보이는 문장과 준비된 문장은 화면에서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짐작해 대응을 달리하는 대신, 모든 연락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답하는 순간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답장은 그 자체로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사과하면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고, 강하게 부인하면 태도를 문제 삼는 근거가 되며, 자세히 설명하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 생깁니다. 세 방향 모두 위험이 있어서 안전한 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상대가 본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은 그대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고소인과 대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은 반대쪽입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사를 받은 뒤 상대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사건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락을 삼간 것은 무례가 아니라 절차를 지킨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 유리한 정황으로 설명됩니다.

■ 그래도 무언가 보내야 한다면

읽고 답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겠다는 한 문장만 보내고 그 이상은 적지 마십시오. 차단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상대에게 회피로 비칠 수 있고, 이후 어떤 연락이 왔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받은 내용은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기기를 그대로 두십시오. 상대의 문자에 사건과 무관한 요구나 금전 이야기, 감정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 합의금, 사과, 만남 요구가 왔을 때

상대가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면 그 문자는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보전해 두시고, 금액에 대한 답은 변호인만 하도록 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숫자를 언급하면 인정과 협상이 뒤섞인 기록이 남습니다. 사과 요구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짧은 문장 하나가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시기와 형식을 변호인과 정해 정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나자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만남 자체가 접촉이고,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접근 금지 결정이 있거나 연락이 협박일 때

법원의 잠정조치처럼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상대가 먼저 보냈더라도 답하는 행위가 결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답하지 않고 기록만 남기신 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온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한편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연락이라면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먼저 계산한 뒤에 결정할 일입니다. 상대의 친구나 가족이 대신 연락해 오는 경우에도 대응은 같습니다.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298조, 제350조,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44조의3, 제3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보냈는데 답을 안 하면 무례해서 불리하지 않나요?

피의자에게는 대화 의무가 없고 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촉을 피했다는 사실이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합의금을 얼마 달라고 먼저 제시해 왔습니다.

내용을 원본으로 보전하고 변호인을 통해 협상합니다. 본인이 직접 금액을 답하면 인정과 협상이 섞인 기록이 되므로 금액은 변호인만 말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있는데 상대가 연락했습니다.

답하면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답하지 않고 기록만 보전합니다. 상대가 연락한 사실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려 조치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만남 자체가 접촉이고 대화가 녹음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건의 빌미가 됩니다. 변호인에게 즉시 알리고 변호인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