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에서 질문이 오갈 때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들었어도 그 상황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옆에 앉아 말을 잇는 사람이 진술조력인입니다. 피해자 편에 서서 변론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호자를 대신하는 사람도 아니며, 법이 따로 정해 둔 중립적인 지위의 조력자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누구에게 붙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각각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인가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길러 명부에 올려 둔 사람입니다.
자격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처럼 아동과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과 양성,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양성한 진술조력인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는 제도인가
모든 피해자에게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대상을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는 말로 묶어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들어갑니다. 19세 미만인 피해자, 그리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나이만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인이라도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먼저 보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한 장치입니다.
역할은 조사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해 조력이 필요한지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고, 조사에 참여한 뒤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검증에도 준용됩니다.
재판에서는 어떤 역할인가
법정에서도 같은 구조가 이어집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검사와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이 증인 신문에 참여해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법원은 신문 전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부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신문을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경우,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서기 전에 신문 계획을 짜면서 조력 방식을 미리 맞추어 두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
- 조사나 신문 전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고지를 받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선임된 변호사가 신청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재판에서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 배정된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 면담으로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조사와 증인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합니다.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주체에 변호사가 들어 있으므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어떤 의무를 지나
이 제도의 핵심은 중립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때 중립적인 지위에서 서로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립적 지위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의 뜻을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옮기고 피해자의 표현을 조사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도 무겁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진술조력인은 형법의 수뢰 관련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피해자 변호사와는 무엇이 다른가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역할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기록 열람과 등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진술조력인의 지위 | 중립적 지위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합니다. |
| 피해자 변호사의 지위 | 피해자 편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절차를 대리합니다. |
| 대상 | 진술조력인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한정됩니다. |
| 함께 쓰는지 | 역할이 달라 동시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리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이 양성해 명부에 올린 전문가로,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합니다. 수사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재판에서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나 신문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수뢰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취급됩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역할이 다르므로 함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먼저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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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우리 편에서 말해 주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중립적인 지위에서 서로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이며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편에서 의견을 내고 절차를 대리하는 것은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성인인데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포함되므로, 성인이라도 조사 전에 신청해 조력 필요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만 받고 아무 안내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조사 전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일정이 잡힌 단계에서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와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증인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해 신문 방식을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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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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