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께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드려도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소추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고소가 없어도,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를 크게 움직이는 사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로만 시작할 수 있던 시절의 규정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고소가 취소되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냈으니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 말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러면 합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절차를 닫지는 못해도 결과는 바꿉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①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이 가운데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직접 걸립니다. 실무에서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 형을 정하는 단계 모두에서 고려되므로 시점이 이를수록 무게가 다르게 읽힙니다.
■ 합의해도 따라오는 처분이 있는지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죄명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마음이었더라도 문자나 전화, 지인을 통한 전달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① 2차 피해, ② 회유나 압박, ③ 증거인멸이나 보복의 우려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판단은 구속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연락처를 알아내려 애쓰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나 담당 수사관을 거쳐 의사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그 뜻을 존중하고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면 기소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된 뒤라면 1심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판결이 난 뒤에 서류를 갖추면 항소심에서 참작을 구할 수는 있으나 앞선 단계만큼의 무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서두르기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피해 회복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혔는지는 기록에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서류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날짜와 사건번호로 특정하고, ② 지급할 금액과 시기, 방법을 적고, 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④ 서명한 사람이 피해자 본인인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투는 쟁점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깨졌을 때 그 문서만 기록에 남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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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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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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