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피고인 쪽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인 수사 단계부터 붙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첫 조사를 혼자 받고 나온 뒤에야 알게 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선정되는지, 무엇을 해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붙나
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겪을 불이익을 방어하고 법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6항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위하여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비로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검사가 선정합니다. 19세 미만 등 피해자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
| 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원이 선정합니다. 구속, 미성년자 등 법이 정한 사유에 따릅니다. |
| 붙는 시점 | 피해자 쪽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쪽은 기소 이후가 원칙입니다. |
| 비용 | 양쪽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
| 역할 | 피해자 쪽은 조력과 대리, 피고인 쪽은 방어를 맡습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선정 권한은 검사에게 있지만 요청은 피해자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단계에서 의사를 밝힙니다.
-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조서에 남깁니다.
-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고하면서 요청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 검사가 명부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선정합니다.
- 선정된 변호사가 연락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상의합니다.
이미 조사를 한 차례 받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남은 절차가 있는 한 그 단계에서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상담 단계라면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요청 의사를 전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두 국선 제도의 자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편에서 조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국선변호인은 기소된 사람의 방어를 맡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 선정하는 기관과 서 있는 자리가 전혀 다릅니다.
국선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권한이 넓습니다. 법이 다섯 가지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냅니다.
-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합니다.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조사 도중에 의견을 낼 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은 기록 열람과 등사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길이 열리고,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판단의 근거가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는
적용되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 특례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부터 서류 열람과 절차 대리까지 같은 내용으로 인정되고, 국선변호사 선정도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별도의 조력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사와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조력자가 붙고,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해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이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선정된 변호사가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 선정한 검찰청에 사정을 알리고 재선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선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선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사선을 선임하면 그쪽이 조력을 이어받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 일정이 코앞이라면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교체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면 정작 중요한 첫 진술에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
· 선정된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 소속
· 다음 조사 일정과 참여 여부
·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한 서류의 범위
·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달 경로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함께 신청했는지
피고인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
구조를 함께 알아 두면 절차가 이해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여기에 더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선정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법정형이 높은 유형이 많아 직권 선정 사유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선정은 검사가 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은 의무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출석하며,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하고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요청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말로 밝히는 것만으로 시작되므로, 첫 조사 전에 담당자에게 의사를 전하고 필요하면 사선 선임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촉박한 사안일수록 변호사와 순서를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94조의4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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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어 변호사를 못 쓰는데 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선정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그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해 두시면 조사 일정과 함께 처리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남은 절차가 있는 한 그 단계에서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나 공판 단계에서도 조력이 필요하므로, 이미 받은 조서의 내용을 정리해 두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수사 기록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열람의 범위와 시점은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피해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같은 조력 규정을 준용하므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부터 수사기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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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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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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