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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4일조회 4

불법촬영물 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처벌되나

찍은 사람만 처벌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촬영과 유포에서 한참 떨어진 자리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 돈을 주고 사는 것, 기기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그냥 보는 것까지 각각 죄가 됩니다. 다운로드 기록이 없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걸리고 수사에서는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행위가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받아 두지 않았더라도 재생해서 본 것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힌 것, 또는 처음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퍼뜨려진 것이 여기에 듭니다.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되므로 몇 다리를 건너온 파일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행위법정형
촬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ㆍ판매ㆍ전시 등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촬영과 유포의 죄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시청은 어디까지를 말하나

조문에 정의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생 행위의 모습과 그 앞뒤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단순히 화면에 떠올랐다가 지나간 것과, 제목과 설명을 보고 어떤 영상인지 알면서 눌러 끝까지 본 것은 다릅니다.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광고 창이 저절로 열린 경우나 대화방에서 자동 재생된 경우가 그대로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들어갔거나, 검색어를 넣어 찾아 들어갔거나, 여러 편을 이어서 재생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알고도 접근했다는 정황이 기록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저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밝혀지나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파일만이 아닙니다.

사이트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 대화방 참여 이력, 검색어 기록이 함께 확보됩니다. 스트리밍으로 보았더라도 임시 파일이나 섬네일이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파일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은 그 방의 다른 참여자 기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없다고 말한 것이 뒤에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의
압수수색이 예고된 상태에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동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같은가

같은 구조가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것을 허위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제14조의2가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집과 합성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인물을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상습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얼굴만 붙였으니 가볍다고 볼 근거는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인 대상 촬영물의 소지와 시청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쪽은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배포하거나 광고한 경우는 3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경우는 5년 이상,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단계마다 형이 한 칸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영상 속 인물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자주 나옵니다. 다만 영상의 내용과 파일 이름, 유통된 경로 같은 정황에 비추어 판단되므로 그 말 한마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에 쓰였다면

별개의 무거운 조항이 작동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이면 여기에도 2분의 1까지 가중이 붙습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로 돈이나 다른 영상을 요구한 사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기만 했더라도 이 단계로 넘어가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과 유포, 협박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무엇이 남나

형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확정된 날부터 14일 안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 사건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등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여기까지 이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불법촬영물은 찍고 퍼뜨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까지 각각 처벌됩니다. 성인 대상 촬영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 곧 딥페이크 편집물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구입과 소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접속과 결제, 검색 기록이 함께 확보되므로, 기기를 손대기 전에 사건의 범위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42조, 제4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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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입건되나요?

소지와 구입, 저장과 함께 시청이 나란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인지 알면서 접근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접속 경위와 재생 시간, 검색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재생된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되므로 저절로 열린 경우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다시 열어 보거나 저장했다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대화방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과 소지,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의 내용과 유통 경로 등 정황에 비추어 판단되므로 접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분석이 끝나고 사건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환부됩니다.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고, 그 사이 다른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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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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