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하려니 막막합니다. 수사 기록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보기 어렵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열람과 등사의 길이 열립니다. 단계마다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 수사 중에는 왜 보기 어려운가
수사 단계의 기록은 아직 법원에 가 있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이 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록을 내주면 진술이 맞춰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공개가 제한됩니다. 다만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조사가 끝난 뒤 그 자리에서 읽어 보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 확인하시는 편이 뒤에 훨씬 유리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소된 뒤에는 무엇을 볼 수 있나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와 물건의 목록, 그리고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열람과 등사,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② 검사가 신청할 증인의 인적사항이나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적은 서류, ③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④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주장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는 다른 자료는 제한할 수 있어도 서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검사는 국가안보나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의 장애처럼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그 통지가 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원에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허용을 명했는데도 검사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증인과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쪽에서 기록을 보려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증거보전이 끝난 뒤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절차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열람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기록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과 복사에 앞서 이름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신청서에 사건번호와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② 등사한 자료를 사건 방어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으며, ③ 제삼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올리지 않고, ④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출은 별개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정하고 신청서를 쓰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66조의3, 제266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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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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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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