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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5일조회 2

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별되나

한 사람에게만 보냈으니 퍼뜨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영상이 손을 떠나는 모습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적어 두고, 그 다섯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럿에게 뿌린 것과 아는 사람 한 명에게 건넨 것이 같은 줄에 나란히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행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 구별이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좌우하는지를 짚었습니다.

법은 퍼뜨리는 행위를 몇 갈래로 적어 두었나

다섯 갈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반포와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을 차례로 늘어놓은 뒤 이것들을 묶어 반포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묶어 둔 이유는 법정형을 같게 두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내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를 다툰다고 해서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별이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몇 개의 죄로 세어지는지, 영리 목적 가중조항이 작동하는지가 이 구별에서 갈립니다.

반포등
조문이 직접 정한 약칭입니다.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을 한 덩어리로 묶어 부릅니다.

반포는 어느 정도를 말하나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받는 쪽이 누구인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져 있더라도 그 수가 많을 때 반포로 읽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몇 명이 받았는지가 아니라 퍼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는지입니다. 게시판에 한 번 올리는 행위는 클릭 한 번이지만, 그 순간 누구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 조회수가 0이었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진 단체 대화방은 판단이 갈립니다. 방의 인원과 초대의 자유로움, 파일이 다시 옮겨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것은 무엇에 해당하나

제공입니다. 대가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건네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널리 퍼진 것이 아니니 가볍게 끝나리라는 기대인데, 조문의 구조는 그 기대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제공은 반포와 같은 법정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확산 범위와 회수 가능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한 사람에게 보낸 사안이 대량 유포와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참작 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받은 사람이 파일을 다시 옮기면 사건이 커집니다. 전달자에게 별개의 반포등이 성립하고, 처음 건넨 사람에게도 그 확산이 붙습니다.

행위갈리는 지점
반포받는 쪽이 불특정하거나 다수인 경우. 게시판 업로드, 개방된 대화방 전송.
제공대가 없이 특정 소수에게 건네는 경우. 지인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
판매대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 유료 회원 모집, 건당 결제.
임대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보게 하는 경우. 기간제 열람권 판매.
공연전시ㆍ상영넘기지 않고 보게만 하는 경우. 공개된 화면 재생, 열린 계정 게시.

돈이 오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판매와 임대가 따로 적혀 있는 이유는 대가의 유무입니다. 넘겨 주고 돈을 받으면 판매이고, 일정 기간 보게 해 주고 돈을 받으면 임대입니다.

대가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상과 맞바꾸거나 사이트 등급을 올려 준 경우도 유상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검토됩니다. 무상으로 뿌렸다는 진술이 계좌 내역으로 뒤집히는 일이 흔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다음 관문이 기다립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따로 떼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넘기지 않고 보여 주기만 했다면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의 네 가지와 갈립니다.

핵심은 공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사무실 공용 모니터에 띄운 경우와 열린 계정에 올린 경우가 검토 대상입니다.

둘만 있는 방에서 보여 준 것은 이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일을 옮겼다면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동의했던 영상이라면 괜찮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쳐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4조 제2항 후단은 찍을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던 경우까지 끌어안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찍은 경우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그것으로 제2항의 죄가 됩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린 사안이 전형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이 국면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의 대상은 촬영이었지 유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가 유통에도 동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그 동의는 시점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대화 기록 같은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의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행위는 원래 올린 사람과 별개로 평가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반포등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 길목은 어디인가

영리 목적과 상습성, 그리고 협박으로 이어진 경우 세 곳입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2항의 죄를 저지르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2.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제5항에 따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3. 영상으로 사람을 협박하면 제14조의3이 작동하여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적어 두어 올리다가 실패한 경우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산도 남지 않습니다. 제15조의3은 이 죄로 생긴 재산과 보수로 얻은 재산, 거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번 보낸 사안을 한 죄로 볼지 여러 죄로 볼지에 따라 처단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전송 시각과 상대방을 적은 표를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 두십시오.

확인할 것
· 전송한 시각과 받은 사람, 방의 인원이 정리되어 있는지
·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입금이나 교환이 있었는지
· 촬영과 유통에 관한 동의가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파일이 남아 있는 기기와 계정을 모두 파악했는지

정리

제14조 제2항은 여섯 낱말을 반포등이라는 한 이름으로 묶어 같은 법정형 아래 두었습니다. 다수에게 퍼뜨렸는지, 특정 소수에게 건넸는지, 대가가 오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이 형량 구간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구별이 실제로 힘을 쓰는 곳은 영리 목적 가중과 죄수 판단, 그리고 양형입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의 유통은 그대로 처벌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다툴 지점을 좁히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3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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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죄가 되나요?

대가 없이 특정 소수에게 건네는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고, 제공은 반포와 같은 법정형 아래 놓여 있습니다. 퍼진 범위가 좁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받은 것을 옮겼을 뿐입니다.

누가 처음 찍었는지와 옮긴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옮기는 순간 별도의 반포등이 성립하므로 전달만 했다는 설명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면 가볍게 끝나지 않나요?

대가가 없었다면 판매가 아니라 제공이나 반포로 평가되지만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은 피할 수 있으므로, 입금이나 교환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인일 때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입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에 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퍼뜨리면 제14조 제2항의 죄가 됩니다. 스스로 찍은 경우까지 조문에 들어 있어 촬영 당시의 동의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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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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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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