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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5일조회 2

촬영물의 복제물은 어디까지인가

원본은 이미 지웠고 내가 가진 것은 캡처 한 장뿐이라는 설명을 조사 단계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도 사건의 크기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물건을 촬영물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그것을 베낀 것과 베낀 것을 다시 베낀 것까지 조문 안에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고 어디에서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대상물을 어떻게 적어 두었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대상물을 적으면서 괄호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짧은 괄호지만, 몇 단계를 거쳐 온 파일이라도 처음 찍힌 장면에서 이어져 있으면 같은 조문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괄호는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을 다루는 제14조의2 제2항에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다루는 제14조의3 제1항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본을 이유로 빠져나가는 길이 조문마다 막혀 있는 셈입니다.

복제물
원래의 촬영물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것을 말합니다. 파일을 복사한 것, 화면을 갈무리한 것, 다른 기기로 다시 촬영한 것이 모두 여기에 검토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원본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나

대상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촬영물과 복제물을 나란히 적어 둔 이상, 남아 있는 사본만으로도 구성요건의 객체가 채워집니다.

실제 사건은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 찍은 기기는 이미 바뀌었고 파일은 여러 저장소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물론 원본이 없으면 증명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면이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찍힌 것인지, 아니면 동의 아래 찍혔다가 나중에 뜻에 반하여 퍼진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이 판단의 재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과 유통 경로, 파일에 남은 정보가 함께 검토됩니다.

캡처와 화면녹화도 여기에 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재생하면서 화면을 갈무리한 이미지, 재생 화면을 다른 기기로 다시 찍은 사진, 화면녹화 기능으로 남긴 파일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파일 형식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담긴 장면이 같다면 옮겨 담은 방식이 무엇이든 같은 내용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용량이 줄었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화질의 동일성이 아닙니다.

대상물어디에 적혀 있나
촬영물제14조 제1항의 촬영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동의 아래 찍힌 것
복제물제14조 제2항 괄호. 복사본, 갈무리 이미지, 재촬영본
복제물의 복제물같은 괄호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제14조의2.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일부만 잘라 낸 파일은 어떤가

여기서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자른 정도와 남은 장면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에서 몇 초만 떼어 낸 조각은 같은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복제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원래 장면이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을 만큼 가공되었다면 성질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넣거나 얼굴을 가린 경우도 자주 문제 됩니다. 가렸으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제14조 제1항이 처음부터 겨눈 것은 얼굴이 아니라 신체가 어떻게 찍혔는지입니다. 얼굴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대상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가공의 정도는 양형에서 읽힙니다. 확산을 줄이려 했는지 오히려 유통을 쉽게 만들려 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합성한 영상은 같은 조문인가

제14조가 아니라 제14조의2가 적용되므로 이 구별을 놓치면 적용 법조부터 어긋납니다.

제14조가 다루는 것은 실제로 찍힌 장면과 그것을 옮겨 담은 물건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바꾸어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것은 제14조의2가 따로 규정합니다.

제14조의2 제2항 역시 편집물등과 그 복제물, 그리고 복제물의 복제물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대상물의 성질에서 갈립니다. 사본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조문이 한 기기 안에서 섞여 나옵니다. 압수된 파일을 하나하나 분류해 어느 조문의 대상인지 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그래서 변론의 첫 단계가 됩니다.

주의
압수를 앞두고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선택은 대상물을 없애 주지 못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남은 다른 사본이 그대로 나오고, 지운 행위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용어를 쓰나

씁니다. 잠입 수사를 허용하는 조항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제22조의2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묶은 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용되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고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는 같은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절차는 제22조의3이 정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서 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연장을 거듭하더라도 총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제22조의4는 긴급한 때 승인 없이 시작하되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중지하도록 합니다.

파일이 같은 것인지 어떻게 가리나

사람의 눈으로만 대조하지 않고, 디지털 자료에 남은 흔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1. 파일의 고유값을 계산해 서로 같은 파일인지 비교합니다.
  2. 촬영 기기와 생성 시각이 담긴 내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3. 화면 크기와 길이, 재생 시간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4. 전송 기록과 저장 시각을 이어 붙여 유통 경로를 복원합니다.

변론에서 다툴 여지가 생기는 곳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압수된 파일과 공소사실에 적힌 대상물이 정말 같은 것인지, 분류에 착오가 없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파일 목록부터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것
· 압수 목록의 파일이 몇 개이고 어느 조문의 대상인지
· 같은 장면의 사본이 중복해서 세어지지 않았는지
· 갈무리 이미지와 원본 영상이 각각 어떻게 특정되었는지
· 합성된 파일이 제14조의2로 분류되어 있는지

정리

제14조는 대상물을 촬영물 하나로 묶어 두지 않았습니다.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괄호로 끌어안았고, 같은 문구가 허위영상물 조항과 협박 조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본을 지웠다는 사실, 캡처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 화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대상물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툴 자리는 파일의 동일성과 분류, 그리고 개수의 특정입니다. 압수 목록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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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본 영상은 이미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조문이 촬영물과 복제물을 나란히 적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사본만으로도 대상물이 됩니다. 다만 원본이 없으면 촬영 당시의 사정을 가리는 자료가 줄어들므로, 유통 경로와 파일 정보가 함께 검토됩니다.

화면을 캡처한 사진 한 장도 같은 취급인가요?

담긴 장면이 같다면 옮겨 담은 방식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갈무리 이미지와 재촬영한 사진, 화면녹화 파일이 모두 복제물로 검토되며 화질이 낮아졌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얼굴을 가려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제14조 제1항이 겨누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신체가 찍힌 모습이므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공의 정도와 의도는 양형 단계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합성한 영상도 제14조로 처벌되나요?

합성이나 편집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가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대상물의 성질에서 갈리므로, 압수된 파일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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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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