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역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성범죄 사건 글에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이름의 성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원글을 쓴 사람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처럼 댓글만 단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금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름을 통째로 적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짚어낼 수 있는 정보를 올렸다면 같습니다.
■ 금지되는 사람이 공무원만인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두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누설 금지 의무를 지웁니다. 제2항은 그 범위를 넓혀 ① 누구든지 ②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③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단체 대화방, 개인 계정 게시물이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들어갑니다. 진술조력인에게는 제38조 제2항이 따로 같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 어디까지를 인적사항으로 보는지
조문은 ① 주소 ② 성명 ③ 나이 ④ 직업 ⑤ 학교 ⑥ 용모를 먼저 열거한 뒤,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열거된 여섯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성만 적고 나머지를 가렸더라도 근무지와 나이, 사건 장소가 함께 적혀 있으면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게시물 하나만 보지 않고 같은 계정의 다른 글과 댓글을 합쳐 판단합니다. 사생활에 관한 비밀도 제1항의 보호 대상입니다.
■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의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과 제2항을 위반해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50조 제4항은 제2항 제2호의 죄, 곧 인적사항 공개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공무원의 누설죄에는 이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 다른 죄가 함께 걸리는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덧붙였다면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진을 옮겨 올린 경우에는 그 사진의 성질에 따라 촬영물 유포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나의 게시물에 여러 죄명이 붙는 구조라서, 삭제했으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재판 절차에서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법원도 같은 방향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재판장은 그 신청을 받으면 공개 여부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 방식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들은 내용을 밖으로 옮기는 행위 역시 제24조 제2항의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순서를 정해 대응하십시오. ① 게시물과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② 옮겨 간 글이 있는지 확인해 각 사이트의 게시중단 요청 절차를 이용하며 ③ 삭제 시각이 남는 화면을 보관합니다. 지운 뒤에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 ④ 조사를 받게 되면 작성 경위와 열람 규모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지만, 사과한다며 직접 연락처를 찾는 방식은 2차 피해로 평가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1조, 제38조, 제5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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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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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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