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동생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와 피해 회복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합의서 초안을 저희 쪽에서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합의서라는 문서에 어떤 항목이 빠지면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양식은 없고, 대신 빠뜨리면 문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항목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다 사고가 나는 지점도 대체로 그 여섯 가지 안에 있습니다.
■ 문서의 표제와 당사자를 어떻게 적는지
표제는 합의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처럼 내용이 드러나도록 답니다. 당사자란에는 ① 작성하는 쪽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② 상대방 쪽의 성명 ③ 각자에게 대리인이 있으면 그 자격을 적습니다. 다만 피해자 쪽 정보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므로 주소나 직장을 옮겨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인 만큼, 필요 이상으로 적힌 정보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는 방법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입니다. 사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절차에 낼 서류인지 알 수 없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수사 중이라면 ① 담당 관서와 부서 ②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③ 죄명을 적고, 기소된 뒤라면 ④ 재판을 맡은 법원과 재판부 ⑤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실 때는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문의해 확인한 뒤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 건이 함께 수사 중이라면 어느 건에 관한 것인지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 금액과 지급 방법은 어떤 순서로 적는지
돈 부분은 다투기 쉬운 곳이라 문장을 나누어 적습니다. ① 지급할 총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쓰고 ② 계좌를 지정하며 ③ 지급 기일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④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 ⑤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언제 건네는지도 정해 두십시오. 입금이 끝난 뒤 서류를 주기로 했는지, 서류를 먼저 주고 뒤에 입금하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 다투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어떻게 다루는지
이 문장은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면 피해 회복만 적고 처벌에 관한 문장을 빼기도 합니다. 넣기로 했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만들어 함께 내는 편이 정리가 잘 됩니다. 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과 재고소 제한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 문장이 절차를 닫지는 못하고,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
문서의 효력이 여기에서 갈립니다. ① 서명자가 상대방 본인인지 ② 가족이 대신 서명했다면 위임 사실이 문서에 드러나는지 ③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본까지 받을 필요는 없으나, 서명과 함께 날짜를 자필로 적게 하고 문서를 두 통 만들어 각자 한 통씩 가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따로 받아 붙여 두십시오.
■ 다 쓴 문서를 어디에 내는지
서랍에 두면 없는 문서와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과 위임장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다투는 쟁점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협의가 깨질 수 있는 단계에서는 초안을 넘기기 전에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연락은 대리인끼리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에게 직접 닿으려는 시도는 사건을 어렵게 만듭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