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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5일조회 4

성범죄 경력 조회는 누가 어디에 요청하나요?

Q. 질문 내용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새로 강사를 뽑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지 학원 쪽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을 건너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성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주체와 그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회를 요청하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본인이 아니라 그 기관의 장이며, 기관장이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기관 쪽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회를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은 기관에 이미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관을 새로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설치와 설립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① 취업자는 기관장이 ② 운영자는 관할 관청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 어떤 곳이 대상 기관인지

제56조 제1항이 스물여섯 개 호에 걸쳐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표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들어갑니다. 교육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의료기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사업장,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기관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고 ②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면 ③ 제56조 제6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가 발급되고 ④ 그 회신서를 기관이 보관합니다.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발급받아 기관장이나 관할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치원과 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는 제56조 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관장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판결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며, 기간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계산하고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제56조 제2항은 이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붙이지 않을 수 있고, 제5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조회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기관 쪽에 제재가 옵니다. 제67조 제3항은 기관장이 제56조 제5항을 어기고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점검도 따로 있습니다. 제57조는 관계 기관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고, 제58조는 그런 사람이 확인되면 기관장에게 해임을, 운영자에게는 폐쇄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67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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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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