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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5일조회 4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가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관계도 억울하고 형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대법원까지 가 보려 합니다. 상고하면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고심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심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아주 좁은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되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 상고이유가 법에 적혀 있는지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불만은 아무리 절실해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언제 가능한지

제383조 제4호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고만 적어 낸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오인 주장도 같은 문턱에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불만을 양형이 아니라 법령 위반이나 심리 미진의 문제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서류가 두 번 들어갑니다. ①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②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보냅니다. ③ 상고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④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에 따라 기간 안에 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 기간을 넘기거나 이유가 맞지 않으면

결정으로 끝납니다. 제380조 제1항은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며, 다만 상고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 역시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끝나는 구조라서, 이유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대법원은 어디까지 심리하는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384조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도록 하되,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0조 제1항에 따라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필요하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인이 될 수 없다는 제한도 제386조에 따로 놓여 있습니다.

■ 파기되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세 갈래입니다. ① 제391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② 기록과 앞선 심급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면 제396조에 따라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으며 ③ 그 밖의 경우에는 제397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같은 등급의 다른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직접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환송된 뒤의 재판은 다시 사실심이므로 그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374조, 제375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제386조, 제390조, 제391조, 제396조,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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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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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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