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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5일조회 4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성립 범위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붐비는 공연장에서 벌어진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조문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입니다. 형법의 강제추행과 이름이 비슷해 같은 죄로 여기기 쉽지만, 요구하는 요건도 다르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장소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벌금형으로 끝나면 기록이 남는지를 조문에 적힌 문장을 기준으로 갈라 보겠습니다.

조문이 정한 장소는 어디까지인가

제11조는 대상 장소를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리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입니다.

앞의 두 갈래는 예시에 가깝고 실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세 번째 표현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열차가 전형이지만 백화점의 세일 매장이나 축제 현장, 경기장 출입구처럼 사람이 몰리는 공간도 문언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사람이 거의 없는 심야의 객차라면 이 조문보다 형법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순간의 밀집 상태가 판단의 축입니다.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11조에는 그 수단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사람에 밀착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는 따로 유형력을 쓰지 않아도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입법이 그 사정을 조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별도로 따지지 않고 밀집 상태와 추행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집니다.

대신 법정형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 비해,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의 상한은 낮지만 벌금의 상한은 오히려 높게 잡혀 있습니다.

구분성폭력처벌법 제11조형법 제298조
수단조문에 폭행·협박이 없습니다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합니다
장소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제300조가 미수를 처벌합니다

추행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

조문은 추행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추행인지가 이 사건 유형의 실질적인 다툼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뜻합니다. 판단에는 접촉한 부위와 그 정도, 이어진 시간, 두 사람이 서 있던 방향과 간격이 함께 놓입니다. 흔들리는 차량에서 순간적으로 닿은 것과 정차한 뒤에도 같은 자세가 유지된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손짓이라도 지속 시간이 평가를 가릅니다.

접촉의 우연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진술보다 그 자리의 물리적 조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방이나 겉옷이 사이에 있었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미수는 왜 처벌되지 않나

제11조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을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 제11조는 없습니다. 손을 뻗었으나 접촉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 이 조문으로 처벌 근거를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조문이 남습니다.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들이댔다면 제14조의 문제가 됩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면 제12조로 옮겨 갑니다.

고의는 어떻게 다투어지나

밀집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흔합니다. 그래서 접촉 사실보다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승하차 위치와 이동 경로가 먼저 그려집니다. 빈자리가 있었는데도 그 자리를 지켰는지, 상대가 옮겨 갔을 때 따라 움직였는지가 이어서 검토됩니다. 역사와 차량 내부의 영상, 교통카드 내역은 그 동선을 그대로 보여 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확인할 것
· 그 시각 그 칸의 혼잡도를 보여 주는 자료
· 승하차 역과 시각이 남은 교통카드 내역
·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가방의 위치
·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동행자의 유무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것이 있나

남습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고 초기에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벌금형일 때 빠지는 죄로 제12조와 제13조만 적어 두었습니다. 제11조는 그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의 경우 10년입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과 주소,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합니다. 이후 변경이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조문들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1.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제11조가 우선 검토됩니다.
  2. 기계장치로 신체를 촬영했다면 제14조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면 제12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보냈다면 제13조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갈림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취업제한 명령처럼 뒤따르는 처분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 상대의 나이부터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접촉의 정도와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에 모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결과의 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상과 승하차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보전 요청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 형법 제298조,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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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밀려서 닿았을 뿐인데도 조사를 받습니다.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 시각의 혼잡도와 승하차 기록, 손에 들고 있던 물건처럼 우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졌다는 지목만 있고 영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이 없다고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사람의 목격 여부, 당사자들의 동선이 함께 검토되므로 본인 쪽 동선을 뒷받침할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벌금만 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11조는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는 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지고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이 아닌 백화점에서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까?

조문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를 적은 뒤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매장이나 행사장처럼 사람이 몰린 공간도 문언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장소의 종류보다 그 순간의 밀집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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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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