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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5일조회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와 처벌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손에 있던 파일이 법이 말하는 성착취물에 드느냐입니다. 정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한 문장으로 들어 있는데, 그 한 문장이 등장인물의 범위와 행위의 범위, 매체의 범위를 한꺼번에 넓혀 둡니다. 제11조는 그렇게 정해진 물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다섯 갈래로 형을 나눕니다. 정의부터 갈래별 법정형까지 조문 문언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제2조 제5호는 성착취물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과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과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 세 개의 관문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무엇을 하는 내용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입니다. 세 관문을 모두 지나야 이 법의 성착취물이 되고,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다른 법령의 음란물 문제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바꾸어 따지면 답이 흐려집니다.

아동·청소년
같은 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성인과 미성년의 경계가 아니라 열아홉 살 생일을 기준으로 한 선이므로,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같은 신분은 판단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아동이 아니어도 포함되나

정의 문언이 등장 주체를 두 갈래로 벌려 놓은 지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본인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실재하는 미성년자가 촬영된 것이 아니어도,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형태라면 문언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형태의 파일을 두고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잣대는 명백성입니다.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등장인물의 외형과 나이 설정, 작품 안에서의 신분 표시, 제목과 설명에 붙은 문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

내용 요건은 제4호 각 목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성교 행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리고 자위 행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의 조항은 네 가지 뒤에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덧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목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장면도 성적 행위로 평가되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노출의 정도만으로 기계적으로 가르지 않고 촬영 각도와 상황,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가 함께 놓입니다.

형은 어떻게 나뉘나

제11조는 다룬 방식에 따라 다섯 항으로 형을 갈라 둡니다. 항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하한이 몇 년씩 뛰기 때문에,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일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확정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1. 파일이 정의 조항의 세 관문을 통과하는지 먼저 봅니다.
  2. 본인 행위가 제작인지, 유통인지, 취득에 그치는지를 구분합니다.
  3. 유통이라면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항이 다시 갈립니다.
  4. 취득이라면 구입인지 소지인지 시청인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5. 같은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행위법정형
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광고·소개, 전시·상영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와 시청도 처벌되나

제5항은 구입과 소지, 시청을 나란히 놓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적혀 있지 않은 항입니다.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하지 않고 재생한 경우도 문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나 메신저 대화방에서 열어 본 이력 자체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파일을 지웠다고 해서 흔적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수와 상습은 어떻게 되나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제작과 수입, 수출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제7항은 상습범 가중 조항입니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미수와 상습이 모두 제1항에 걸려 있어, 제작에 관여했는지가 결론을 크게 가르는 구조입니다.

2024년 10월에는 제11조의2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와는 어떻게 갈리나

분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제11조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제11조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빼 두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개입하지 않는 유형이라는 점이 반영된 구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분류가 실제로는 다른 범위를 가리키는 셈입니다. 어느 쪽에 드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 규정과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적어 준 죄명을 그대로 읽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 통지서에 적힌 조문 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는 자료를 없애는 효과보다 증거인멸로 읽힐 위험이 훨씬 큽니다. 서버와 상대방 단말에 남은 기록은 그대로 확보되므로, 기기에 손대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성착취물인지는 등장인물과 내용, 형태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하는지로 정해집니다. 등장인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넓혀져 있습니다. 내용도 제4호 각 목의 네 가지에 그 밖의 성적 행위가 더해져 있습니다.

제11조의 다섯 항은 제작에서 시청까지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로 갈라 둡니다. 미수와 상습 가중은 제1항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일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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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제11조 제5항은 구입과 소지, 시청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재생한 이력 자체가 문언에 들어가므로, 접속 경위와 횟수, 알고 들어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그림이나 애니메이션도 성착취물에 들어갑니까?

정의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등장 주체로 적고 있습니다. 실재하는 미성년자가 촬영된 것이 아니어도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나, 명백성이 인정되는지는 등장인물의 외형과 설정을 놓고 따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장인물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파일의 제목과 설명, 대화 내용, 내려받은 경로와 함께 검토됩니다. 말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으므로 취득 경위가 남아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왜 형이 무겁습니까?

제11조는 다룬 방식에 따라 다섯 항으로 나뉘고 항마다 형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배포나 광고, 소개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므로, 본인 행위가 어느 항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일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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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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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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