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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6일조회 0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법인이 지는 책임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저지른 일로 회사 이름이 적힌 서류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가 시킨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법인이 나란히 피고인 자리에 서게 되니, 처음 받아 보면 잘못 배달된 우편물처럼 느껴집니다. 성범죄를 다루는 두 법률에도 같은 모양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죄에 따라붙지는 않고, 법이 미리 골라 둔 위반행위에만 붙습니다.

법인을 함께 벌하는 조항은 어떤 모양인가

이름은 양벌규정입니다. 실제로 손을 쓴 사람만 처벌하고 끝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장 구조는 어느 법률이나 비슷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해진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형식입니다. 뒤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개인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주도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학원이나 상담소를 개인 명의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 조항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양벌규정
직접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을 과하는 것과 별도로, 그를 쓰고 있던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함께 과하도록 정해 둔 조항입니다. 형벌의 종류는 벌금뿐이며, 법인에 징역이 선고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어떤 위반에만 붙나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가 지목한 것은 두 조문뿐입니다. 하나는 제13조, 곧 전화와 우편, 컴퓨터를 비롯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43조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제출하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사람의 몸을 직접 겨냥한 죄는 여기에 없습니다. 업무와 결부되어 되풀이될 여지가 있는 유형, 그리고 등록 의무를 회사가 대신 처리하다 어그러질 수 있는 유형만 골라 둔 셈입니다.

제13조에 정해진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에는 이 가운데 벌금형만 과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왜 두 층으로 되어 있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한 문장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처리를 담고 있습니다. 앞쪽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그대로 가져오고, 뒤쪽은 조문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독자적인 금액을 붙입니다.

앞쪽에 놓인 것은 제14조 제3항의 유인ㆍ권유,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알선과 장소 제공, 그리고 제31조 제3항을 어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한 경우입니다. 뒤쪽에는 형이 훨씬 무거운 죄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나누었는지는 형의 모양을 보면 드러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ㆍ청소년 매매처럼 징역형만 정해진 죄는 빌려 올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따로 금액을 적어 둔 것입니다.

묶음법인에 과해지는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3조ㆍ제43조 위반그 조문에 정해진 벌금형을 그대로 과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 제3항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그대로 과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 제1항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에 관하여라는 말은 어디까지인가

조항이 작동하려면 행위가 그 사업의 업무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퇴근한 뒤 사적으로 저지른 일까지 회사가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설비와 계정을 썼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였는지, 그 행위가 회사의 영업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놓고 봅니다. 서버에 남은 자료와 업무용 단말기의 접속 기록, 급여와 수당의 흐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경계가 흐린 사안이 많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했지만 고객 명단이 회사에서 나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보다 자료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단서가 요구하는 주의와 감독은 무엇인가

법인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실상 이 단서 하나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막기 위해 무엇을 해 두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선언적인 사규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움직인 흔적, 곧 교육과 점검과 조치가 시간 순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서류는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점검표는 있는데 점검한 사람이 없고, 교육 자료는 있는데 참석자 명단이 비어 있는 식입니다.

반대로 위반 징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접속을 막고 담당을 바꾸고 신고를 마친 기록이 있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했고 참석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업무용 계정과 고객 자료의 접근 권한을 누가 관리했는지
· 신고나 제보를 받는 창구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 문제를 인지한 시각과 조치를 취한 시각 사이의 간격
·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을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따지나

법인이 입건되면 조사는 두 갈래로 갑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법인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1. 행위자의 소속과 직위, 담당 업무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2.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설비와 계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3. 내부 규정과 교육 자료, 점검 기록을 제출받아 실제 이행 여부를 봅니다.
  4. 대표자나 관리자가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5. 같은 유형의 이전 사례가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5번째 항목의 무게가 큽니다.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그때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단서에 기댈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건 사실을 안 뒤에 점검표나 교육 대장을 새로 만들어 채워 넣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작성 시점은 파일의 속성과 서버 기록으로 드러나며,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번집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두고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성폭력처벌법의 양벌규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만 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대상 조문을 훨씬 넓게 잡으면서 무거운 죄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조항 모두 법인에 과해지는 형벌은 벌금 하나입니다.

다툼의 실질은 두 곳에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그 사업의 업무와 이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일도 결국 이 두 가지를 뒷받침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43조, 제51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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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전혀 몰랐는데도 회사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단서는 인식 여부가 아니라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를 묻습니다. 교육과 권한 관리, 점검과 사후 조치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벌금을 내면 직원은 처벌을 면합니까?

아닙니다. 조항의 문언 자체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형식이어서 두 처벌은 나란히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두 법률 모두 법인과 개인을 함께 적어 두었으므로, 개인 명의로 학원이나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직원이 퇴근 후에 개인 휴대전화로 한 일도 회사 책임입니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조항이 작동합니다. 다만 기기가 개인 것이라도 고객 자료가 회사에서 나왔다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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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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