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다 살고 나오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출소한 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감독이 따로 붙습니다. 이 감독에는 지켜야 할 사항이 딸려 있고, 그것을 어기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거기서 또 어기면 새로운 처벌이 붙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어디서 다시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형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감독은 무엇인가
이름은 보호관찰명령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검사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끝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이미 청구했다면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부가 이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형의 집행이 종료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형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간이 흘러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행유예에 딸려 오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름이 같아 혼동이 잦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가입니다.
집행유예에 딸리는 쪽은 유예기간 안에서 진행됩니다. 형을 살지 않는 대신 그 시간을 감독 아래 보내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61조의 명령은 복역을 마친 뒤를 겨냥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기산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 정하고,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된 날부터 세도록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소년에게는 또 다른 조문이 작동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제61조에 따라 판결과 함께 병과되어 선고됩니다. |
| 선고 요건 |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
| 기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 기산 | 집행 종료일, 가석방이면 가석방된 날부터 셉니다. |
| 연장 | 제62조에 따라 5년을 넘겨 늘릴 수 있습니다. |
기간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정하는 사람은 법원입니다. 제61조 제3항은 범인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법정 밖에서 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 상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제22조의 판결 전 조사도 같은 방향에서 쓰입니다. 여기서 나온 서면이 기간의 길이를 좌우하곤 합니다. 조사 면담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준수사항은 어디서 알려 주나
모르고 어겼다는 항변을 막기 위한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제62조 제2항은 준수사항을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말로 한 번, 종이로 한 번입니다. 선고 당일 들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받은 서면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과 여행의 신고, 출석 요구에 응할 것,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한 접근 제한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항목이 붙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제62조 제1항이 그 길입니다. 감독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어겨 재범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되면, 법원은 5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연장을 신청합니다.
- 그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 법원이 위반 내용과 재범 위험의 변화를 심리합니다.
- 연장 결정이 나면 애초의 상한을 넘겨 감독이 이어집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상한이 풀린다는 점입니다. 선고 당시 붙일 수 있었던 최대치가 5년인데, 위반이 확인되면 그 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선고 당일 받은 준수사항 서면을 보관하고 있는지
· 기간의 기산일이 출소일인지 가석방일인지
· 거주지나 직장이 바뀔 때 신고할 곳과 기한
·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와 실제 출석 기록
· 이미 경고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출소 전후에 해야 할 신고
제63조는 신고 의무를 두 번으로 나눕니다.
먼저 나오기 전입니다.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와 근무 예정지, 교우 관계처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교도소나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나온 다음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와 직업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열흘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거처를 정하지 못해 미루다가 기한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머무는 곳을 적어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시 어기면 무엇이 더해지나
한 번 더 어기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제66조는 대상자가 제6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뒤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연장을 겪은 사람에게 같은 일이 또 생기면 별도의 사건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관찰 성적이 양호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기록으로 쌓이면 빨리 벗어날 길도 열려 있습니다.
주의
위반 통보를 받은 뒤 사정을 설명하겠다며 피해자 측에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접근 제한이 준수사항에 들어 있다면 그 접촉 자체가 또 하나의 위반으로 기록됩니다. 해명은 보호관찰소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정리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관찰명령은 형기가 끝난 시점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작동하고, 그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설명한 뒤 서면으로도 교부됩니다. 이를 어겨 재범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5년을 넘겨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뒤 다시 어기면 그때는 징역이나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반대로 이행이 충실하면 기간 전에 종료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선고 단계에서부터 조사 면담과 준수사항의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짚어 두면 뒤에 겪을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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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명령은 형을 살고 나오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제61조 제5항이 기산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 정하고,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셉니다. 판결문 주문에 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출소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한 번 어기면 곧바로 처벌받습니까?
한 번의 위반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기간 연장 같은 제재가 검토되고, 그 제재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어긴 경우에 제66조의 징역이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다만 위반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디에 알려야 합니까?
거주지는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는 사항입니다. 출소 후 10일 이내의 최초 신고와 별개로 이후 거주지가 바뀔 때에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사 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풀려날 수도 있습니까?
제64조가 그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관찰 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간 도중이라도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과 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한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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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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