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범죄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바로 앞에 앉아 있을 텐데 그 상태로 말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원이 마련해 둔 차단 장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따로 있고, 대기 공간과 신문 방식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 법원 안에 따로 마련된 공간이 있는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은 각급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위하여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인지원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며, 이 직원을 증인지원관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증인지원관에게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와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 방청석을 비우고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31조에 두 갈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부가 스스로 움직이는 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제1항이 적어 두었고, 그 취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먼저 요청하는 길입니다.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① 허가 여부 ② 공개 여부 ③ 법정 밖의 장소를 쓸 것인지 ④ 신문의 방식과 장소를 정합니다. 서면으로 내도 되고 기일에 구술로 밝혀도 됩니다.
■ 같은 공간에 앉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입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림막만 두는 방식으로, 같은 법정에 있되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셋째는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른 퇴정입니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내보내고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진술이 끝나면 다시 들어오게 한 뒤 그 요지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느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제165조의2 제1항은 대상을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① 아동복지법의 일정한 죄의 피해자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나 피해자 ③ 범죄의 성질과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나이 제한이 없어 성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 19세 미만이면 무엇이 더 붙는지
보호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3항은 조사와 심리, 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① 진술을 듣는 절차가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게 할 것 ② 아동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와 증인신문을 할 것 ③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④ 절차를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을 노력 의무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30조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는지
순서를 잡아 두시면 편합니다. ① 소환장을 받으면 재판부나 담당 검사실에 증인지원관과 연결해 달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②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 비공개를 원한다는 뜻을 신문기일 전에 서면으로 냅니다. ③ 도착 시각과 출입 동선, 대기 장소를 미리 확인합니다. ④ 동행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대기할 수 있는지 물어 둡니다. 기일 당일에 말씀드려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장비와 공간을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알릴수록 확실합니다.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신청 서면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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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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