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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6일조회 4

조사받을 때 가족이 곁에 앉아 있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나 언니가 옆에 앉아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는지,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동석 제도가 어느 지위의 사람에게 어떤 조건으로 열려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쪽과 피의자 쪽 모두에 근거 조문이 따로 있으며, 요건과 강제력의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 피해자로 조사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법원이 대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인 의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 어떤 피해자가 대상인지

제34조 제1항은 두 부류를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특수강도강간부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허위영상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넓게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① 19세 미만인 사람과 ②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같은 내용의 조문이 있습니다.

■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도 가능한지

가능하지만 조문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② 나이와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피해자 쪽이 하여야 한다로 적힌 것과 달리 이쪽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 신청했는데 거절되는 경우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특례법 제34조 제3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사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둘째, 그 사람이 같은 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면 진술이 섞일 우려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셋째, 조사에 지장을 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거절되면 이유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곁에 앉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동석한 사람은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신문,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답해 주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조사 도중에 퇴실을 요구받을 수 있고, 조서의 신빙성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자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동석과 별개로 진술조력인 제도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는 간단합니다. ① 조사 일정을 통보받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동석 의사를 밝힙니다. ② 동석할 사람의 이름과 관계를 알리고 신분증을 지참하게 합니다. ③ 조사 당일 조서 첫머리에 동석 사실과 관계가 기재되는지 확인합니다. ④ 법정 단계라면 증인신문기일 전에 검사나 재판부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 피해자는 직접 밝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누구를 동석시킬지부터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44조의5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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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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