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둘러싼 사건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어도, 예전에는 그 돈을 환수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형법의 몰수 조항은 물건을 전제로 하고 법원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규정이어서, 계좌에 남은 잔액이나 대가로 받은 이익을 겨냥하기에는 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조문이 들어온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죄에 붙고 무엇까지 걷어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문이 언제 들어왔나
조문 번호는 제15조의3입니다. 제목은 몰수 및 추징이고, 2024년 12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자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수범을 정한 제15조와 예비ㆍ음모를 정한 제15조의2 바로 뒤,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를 다루는 제16조 앞입니다. 처벌 규정의 끝이면서 부수처분 직전의 자리입니다.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무엇을 걷어 가는지를 정하고, 제2항이 그 절차를 다른 법률에서 빌려 옵니다.
새로 생겼다는 말은 그전에는 같은 내용의 근거가 이 법률 안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다루어야 하는 사건에서도 형법의 일반 규정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물건이었고, 선고 여부도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죄에 붙는가
모든 성폭력범죄에 붙지는 않습니다. 제1항은 대상을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로 좁혔습니다.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통, 소지와 시청을 다루는 조문입니다. 제14조의2는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해 만든 허위영상물을 겨냥합니다. 제14조의3은 그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입니다.
세 조문의 공통점은 돈이 붙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판매와 임대, 유료 채널 운영, 협박으로 받아 낸 금품처럼 이익이 생길 통로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 조문 | 다루는 행위 |
|---|---|
|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통, 소지와 시청입니다. |
| 제14조의2 | 얼굴ㆍ신체ㆍ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한 허위영상물과 그 유통입니다. |
| 제14조의3 |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에 따른 강요입니다. |
| 제15조 | 위 세 조문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무엇까지 걷어 가는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묶어 둔 순서를 따라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입니다. 다음은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입니다. 이 둘을 합쳐 조문은 범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세 번째 층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옮긴 잔액, 그 돈으로 산 물건, 거기서 나온 이자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과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이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운용해 얻은 것이 유래한 재산입니다. 현금이 물건이나 다른 잔액으로 형태를 바꾸어도 추적이 끊기지 않게 한 개념입니다.
형법의 몰수와 무엇이 다른가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대상과 강제력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물건이고 어미가 재량입니다. 반면 제15조의3 제1항은 범죄수익과 거기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라고 적습니다. 재산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법원의 선택이 아니라 원칙적인 명령의 형식입니다.
몰수 자체의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도록 하면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돈을 이미 다 써 버린 사안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조문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로 결론이 갈리지 않도록 두 번째 장치를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5조의3 제1항의 뒷부분이 답입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나 잔액이 사라졌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받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가 금액 산정으로 옮겨 갑니다. 얼마가 들어왔고 그중 얼마가 이 죄와 연결되는지를 계좌 단위로 따집니다. 소명하지 못한 입금이 전부 수익으로 읽히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남습니다.
절차는 어디에서 빌려 오는가
제2항이 그 대목입니다.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준용의 실익은 절차에 있습니다. 조문 하나로는 재산을 어떻게 특정하고 언제 묶어 두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데, 이미 갖추어진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메우는 방식입니다.
- 수사기관이 계좌와 결제 내역으로 자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처분을 막는 조치가 검토됩니다.
- 공소장에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금액이 적힙니다.
- 재판에서 금액과 범죄의 연결이 심리됩니다.
- 판결 주문에 몰수 또는 추징이 함께 선고됩니다.
3번에서 처음 금액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다투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한 번 적힌 숫자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가
이 유형에서 금액 다툼은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 순서로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 문제 된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두었는지
· 사건과 무관한 입금이 무엇인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의 정산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흐름이 이어지는지
·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긴 금액이 있는지
주의
수사가 시작된 뒤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자산을 급히 처분하는 일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자금의 이동은 기록으로 남아 추적되며,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번집니다.
정리
제15조의3은 2024년 12월 20일에 들어온 조문으로,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붙습니다.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묶고, 거기서 유래한 재산까지 함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가 물건을 대상으로 한 재량 규정인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재산을 겨냥하고 원칙적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빌려 옵니다. 금액이 공소장에 적히기 전에 계좌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순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3 · 형법 제48조, 제49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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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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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까?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도록 하면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요건의 존재는 여전히 심리 대상이므로 재산과 범죄의 연결을 다투실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돈을 이미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몰수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 썼다는 사정만으로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죄와 연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범위를 줄이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대상이 됩니까?
제15조의3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대가가 전혀 없었다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재산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다만 광고 수익이나 포인트, 물품 교환처럼 형태가 다른 이익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조문이 생기기 전의 행위에도 적용됩니까?
조문은 2024년 12월 20일에 신설되었으므로 시행 시점과 행위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의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범행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날짜별로 행위를 나누어 정리하신 뒤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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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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