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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7일조회 0

출소하면 살던 동네에 우편으로 알려지나요?

Q. 질문 내용

가족이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고 곧 출소합니다. 판결문에 고지명령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출소하면 예전에 살던 동네에 집집마다 우편으로 알려지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알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판결에 고지명령이 함께 붙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지명령까지 선고된 경우에만 우편 등으로 송부되고, 공개명령만 있다면 인터넷 열람에 그칩니다. 두 명령은 판결 주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어떻게 다른지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데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에 올려 두고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이 찾아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제50조의 고지명령은 정해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찾아와야 볼 수 있는 것과 보내 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50조 제2항은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을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고지가 붙으면 공개도 함께 따라옵니다.

■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알려지는지

제51조 제4항에 두 가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 동안 붙여 두는 것입니다. 받는 범위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① 어린이집 원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② 유치원의 장 ③ 학교의 장 ④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⑤ 교습소의 장과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⑥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입니다. 집집마다 모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가 기준입니다.

■ 언제 집행되는지

시점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제50조 제3항은 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③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그 앞에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제5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출소 1개월 전까지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냅니다.

■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

고지되는 항목은 공개정보와 거의 같습니다. 제49조 제4항이 정한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키와 몸무게 ⑤ 사진 ⑥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로 판결일자와 죄명, 선고형량 ⑦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의 죄명과 횟수 ⑧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다만 제50조 제4항 제1호는 고지의 경우 주소와 실제거주지에 상세주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입니다.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 정보가 함께 붙습니다.

■ 집행을 맡는 곳과 문의처

집행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 제51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송부와 게시판 게시 업무는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이나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7항은 위임받은 쪽이 이를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이미 전출한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면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관할 경찰관서와 주민센터 양쪽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선고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 단서가 그 자리입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단계에서 ①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가 받을 영향 ② 재범 위험성에 관한 조사 결과 ③ 생계와 주거가 무너질 정도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실제로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1심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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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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