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합의하자는 연락을 계속 보내오고 있고, 요즘은 직장 앞까지 찾아옵니다. 이런 연락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어디서부터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이나 협박이 섞인 요구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락을 끊고 보호를 요청할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지
요구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건과는 별개의 죄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대상에 보호자가 함께 적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부모나 후견인에게 압박이 향한 경우에도 이 조문이 작동합니다.
■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아닌 연락이라면
다른 조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①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② 해악을 알리는 말이 오갔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이 문제 됩니다. ③ 문자나 메신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을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어떻게 남겨 두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① 통화는 날짜와 시각, 발신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목록 화면을 저장합니다. ② 문자와 메신저는 대화창 전체를 스크롤하며 캡처하고 상대 계정 이름이 보이게 둡니다. ③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전달된 말은 들은 날짜와 전한 사람, 내용을 그날 안에 메모해 둡니다. ④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적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의 보관 기간을 관리자에게 확인합니다. 영상은 며칠 만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늦으면 남지 않습니다.
■ 어디에 알리고 어떤 보호를 받는지
먼저 알릴 곳은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해자와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는 조치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접촉이 계속되면 별건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니 현재 사건의 담당자에게 함께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연락을 끊고 뜻을 전하는 방법
직접 응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19세 미만인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하도록 합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서류 열람과 등사가 가능하고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그러니 합의할 뜻이 없다는 의사도 본인이 직접 회신하기보다 그 변호사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전달하는 쪽이 낫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실 이유도 없습니다.
■ 신상이 알려질까 걱정될 때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나 사진을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5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압박이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과 함께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50조 · 형법 제283조, 제32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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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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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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