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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7일조회 0

형기를 마친 뒤에 붙는 보호관찰

판결문 주문을 읽다 보면 징역형 뒤에 낯선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소한 다음부터 몇 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형을 다 살았는데 왜 또 감독이 붙는지, 그 기간은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같은 판결에 함께 들어가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형벌이 아닌데 왜 판결로 정해지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출소 뒤에 붙는 감독은 앞으로를 겨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기관이 임의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요건을 정해 두고, 법원의 판결로만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가 그 조문입니다. 유죄판결과 같은 자리에서 병과되어 선고되므로, 주문에 적히지 않았다면 뒤에 새로 붙지 않습니다.

청구는 누구의 몫인가

검사입니다. 그리고 재량이 아닙니다.

제61조 제1항을 보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마친 시점 이후의 보호관찰을 법원에 구하도록 검사에게 의무를 지워 두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청구가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같은 취지의 명령이 이미 청구되어 있다면 이 조문에 의한 청구는 생략합니다. 성격이 겹치는 감독이 두 법률에서 이중으로 붙는 일을 막아 둔 장치입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부 쪽에도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제61조 제2항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살핀 재판부가 감독을 붙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사 쪽에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곧바로 붙이지 않고 검사를 한 번 거치게 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쪽은 청구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심리 도중에 요청이 나오면 쟁점이 하나 늘어납니다.

기간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문턱이 두 개입니다. 선고형이 금고 이상일 것, 그리고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둘이 모두 채워지면 제61조 제3항에 따라 2년에서 5년 사이로 기간을 잡아 형과 함께 선고합니다.

판단의 재료를 재판부가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61조 제4항은 피고인이 사는 곳이나 법원이 있는 곳을 맡은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심리 상태, 다시 저지를 위험 같은 항목을 알아봐 달라고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맡은 쪽은 곧바로 알아본 결과를 서면으로 그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제22조가 정한 판결 전 조사도 이 통로를 함께 씁니다.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과 생활환경, 교우관계, 병력까지 항목에 들어갑니다. 면담에서 한 말이 서면으로 남아 기간의 길이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기간의 기산
제61조 제5항은 형을 다 살고 나온 날부터 기간이 흐르게 하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면 그날을 첫날로 삼습니다. 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판결에 나란히 적히는 경우가 많아 구별이 필요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이쪽은 정해진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끝나는 의무입니다.

집행 시기도 다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집행유예라면 그 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형기 안에 끝내는 의무와 형기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감독이 한 판결에 함께 들어가는 셈입니다.

구분내용
제61조 보호관찰명령출소한 뒤 2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감독을 받습니다.
제21조 수강ㆍ이수명령500시간 범위의 프로그램을 정해진 기한 안에 마칩니다.
집행유예에 붙는 처분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선고유예보호관찰을 반드시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

제21조 제1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소년법상의 소년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빠짐없이 함께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고를 미루는 대신 그 기간을 감독 아래 두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4항이 작동합니다. 수강명령 외에 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이름이 비슷해도 기간을 세는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선고 뒤에 무엇을 확인하나

주문을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1. 보호관찰명령이 주문에 적혀 있는지, 적혀 있다면 몇 년인지 확인합니다.
  2.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시간과 집행 기한을 따로 적어 둡니다.
  3. 기간의 첫날이 집행 종료일인지 가석방일인지 계산해 둡니다.
  4. 선고 당시 교부받은 준수사항 서면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5. 출소 전후로 해야 할 신고의 상대와 기한을 미리 확인합니다.

제63조는 출소 전에 거주 예정지와 근무 예정지 등을 시설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나온 뒤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지와 직업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내도록 합니다. 반대로 제64조는 관찰 성적이 좋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종료를 결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주의
조사 면담을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준비 없이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서면이 기간의 길이를 좌우하므로, 생활 계획과 가족의 지원 여건, 치료 경과처럼 확인 가능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제61조의 보호관찰명령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판결과 함께 선고되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다시 저지를 위험이 더해질 때 2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해집니다. 기간은 형을 다 살고 나온 날, 가석방이라면 그날부터 흐릅니다.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같은 청구가 앞서 있었다면 이 조문의 청구는 빠집니다.

같은 판결에 적히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형기 안에 마치는 의무이고, 소년의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처분이 층층이 쌓이는 영역이라 주문 한 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면담과 변론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짚어 두시면 뒤에 겪을 일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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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문에 보호관찰이 적혀 있지 않으면 안 받는 것입니까?

판결로만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주문에 없으면 이 조문에 의한 감독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별도의 명령이 선고되었을 수 있으니,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는데 언제부터 세는 것입니까?

형을 다 살고 나온 날이 첫날입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면 그날부터 헤아립니다. 선고일이나 확정일로 계산하면 실제 종료 시점과 크게 어긋나므로, 출소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명령 시간을 다 채우면 보호관찰도 끝납니까?

별개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면 끝나는 의무이고, 보호관찰명령은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형이라면 수강이나 이수는 형기 안에 집행되고 보호관찰은 그 뒤에 시작됩니다.

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보호관찰소가 법원의 요청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이 주된 항목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서면으로 법원에 회신되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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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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