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17일조회 0

예비·음모 단계에 적용되는 조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입건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 죄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성범죄 영역으로 준비 단계를 겨냥한 조문이 여럿 들어왔습니다. 어느 법률의 어느 죄에 이 조문이 붙는지, 미수와는 어디에서 갈리는지, 수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무엇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원칙은 벌하지 않는 것이다

출발점은 형법 제28조입니다.

이 조문은 범죄의 음모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죄에서는 벌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조문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죄에는 준비 단계 처벌 규정이 있고, 겉보기에 비슷한 다른 죄에는 없습니다. 살인의 경우 형법 제255조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적어 둔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폭도 죄마다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어디까지 적어 두었나

해당 조문은 제15조의2입니다. 2020년 5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문언은 간결합니다. 같은 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죄는 특수강도강간과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입니다.

반대로 읽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법의 다른 조문, 예컨대 제8조 이하의 죄나 촬영물 관련 조문에는 이 규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느 죄에 붙나

범위가 더 좁습니다. 조문 하나만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2020년 6월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제7조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다루는 조문입니다.

같은 법의 제8조나 제8조의2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가 하나만 달라져도 결론이 뒤집히므로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대상과 형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같은 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제7조의 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305조의3강간과 유사강간 등 열거된 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55조살인 등의 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규정이 없는 죄형법 제28조에 따라 준비 단계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안에도 같은 조문이 있나

있습니다. 제305조의3입니다.

이 조문은 대상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제297조와 제297조의2, 제299조 가운데 준강간죄로 한정된 부분, 제301조 가운데 강간 등 상해죄로 한정된 부분, 그리고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이 대상이고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열거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처럼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죄는 준비 단계만으로 물을 조문이 없습니다.

예비와 음모
음모는 둘 이상이 특정한 죄를 저지르기로 뜻을 모은 단계를 가리키고, 예비는 그 실행을 위해 밖으로 드러나는 준비를 갖춘 단계를 가리킵니다. 두 조문 모두 앞에 범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목적이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수와는 어디에서 갈리나

경계는 실행의 착수입니다.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은 때를 미수범으로 정합니다. 그 선을 넘기 전이 예비와 음모의 영역입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착수한 뒤 자의로 그만둔 경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제27조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합니다.

미수의 처벌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촬영물 관련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도 그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준비 단계 조문보다 대상이 넓게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

다툼은 대체로 세 곳에서 생깁니다.

  1. 목적이 특정되었는지 봅니다. 막연한 말과 특정한 죄를 향한 뜻은 다릅니다.
  2. 뜻을 모은 정도가 합의에 이르렀는지 확인합니다. 농담이나 가정적인 대화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3. 준비행위가 밖으로 드러났는지 검토합니다. 마음속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조문 자체가 미수나 기수로 옮겨 갑니다.
  5. 대상이 된 죄가 조문의 목록 안에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자료는 대부분 대화 기록입니다. 메신저와 통화 내역, 검색 기록, 이동 경로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앞뒤 맥락이 잘린 채 한두 문장만 인용되면 실제와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의
대화 내역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삭제한 사실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유리한 맥락이 담긴 부분까지 함께 사라지는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고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형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처분이 붙는지는 적용된 조문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주문을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목적과 합의의 존재는 결국 말과 기록으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준비 단계를 벌하지 않는 것이 형법 제28조의 원칙이고, 처벌하려면 따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7조의 죄를, 형법 제305조의3은 열거된 죄를 각각 대상으로 삼고 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조문들이 작동하려면 특정한 죄를 향한 목적과 밖으로 드러난 준비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 이상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조문의 목록에 들어가는지, 대화가 어느 단계였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영역이므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 형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55조, 제305조의3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처벌이 됩니까?

해당 죄에 준비 단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형법 제305조의3이 그러한 규정입니다. 다만 특정한 죄를 향한 목적과 밖으로 드러난 준비나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화만 오갔는데도 음모가 됩니까?

대화의 내용과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막연한 이야기나 가정적인 대화는 합의로 보기 어렵고, 특정한 상대와 방법을 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앞뒤 맥락이 함께 제출되어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마음을 바꿔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법 제26조의 감경이나 면제는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지한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착수 이전 단계에서 그만둔 사정은 조문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에서 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떤 죄든 준비 단계에서 처벌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문이 대상 죄를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목록에 없는 죄는 준비 단계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처럼 열거에서 빠진 죄가 있으므로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