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본 내용을 밖으로 옮기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는 조문 두 개가 짝을 이루어 답합니다. 앞의 조문은 말하지 말라는 의무만 짧게 두었고, 형은 뒤의 벌칙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두 조문을 따로 읽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그어지는지, 어느 행위부터 처벌 영역으로 넘어가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의무는 누구에게 붙나
조문이 지목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예전에 몸담았던 사람을 한 문장 안에 함께 묶어 두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인력인지 위탁받은 인력인지를 따지기보다, 그 업무에 실제로 손을 댄 사실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이나 전보로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풀려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이 이 조문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무엇을 등록정보라고 부르나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제44조 제1항이 등록의 대상을 정해 두었는데, 본인이 낸 항목과 기관이 조회해 붙인 항목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제43조 제1항이 내도록 한 항목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사진도 함께 넘어갑니다. 여기에 제4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더해집니다.
항목 하나만 옮겨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누설로 보나
조문은 방법도 상대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말로 전하든 화면을 잠깐 보여 주든, 받는 쪽이 한 사람이든 여럿이든 문언만 놓고 보면 가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읽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도 규모가 큰 쪽보다는 작은 쪽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물어와 확인해 주었다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사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인 형태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것인가
업무를 하다가 접한 정보여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보도나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 따로 알게 된 것이라면 이 조문이 겨냥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업무 화면에서 먼저 확인한 뒤 다른 경로를 덧붙인 경우는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항에 나란히 놓인 세 가지 행위
벌칙은 제50조에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1항이 가장 무거운 층인데, 결이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이 자리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밖으로 내놓은 경우입니다. 둘째가 제48조를 어긴 등록정보 누설이고, 셋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입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 자체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밖으로 빼돌린 것이 전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50조 제1항 | 등록정보 누설, 수사 사항 공개, 무단 변경ㆍ말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0조 제2항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인적사항ㆍ사진 공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0조 제3항 | 등록대상자의 정보 제출ㆍ출석ㆍ촬영 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8조 | 의무만 정한 조문이라 형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
권한에 따른 배포와는 어떻게 갈리나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모든 경우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6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조건 없이 열린 길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에 쓰이게 하려는 목적이 조문에 붙어 있고, 배포의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통로로 어떤 목적에서 나갔는가입니다. 정해진 경로를 벗어난 전달이라면 받은 쪽이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무엇부터 확인되나
이 유형은 기록이 비교적 또렷하게 남는 편입니다. 열람과 조회에 접속 흔적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의 순서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 시점에 등록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부여된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조회 기록에 남은 일시와 조회 대상, 사유란에 적어 넣은 내용
- 전달받은 사람과의 관계, 대가나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
- 넘어간 항목이 이미 공개된 것인지 등록정보에만 있는 것인지
- 같은 자료에 변경이나 말소가 함께 있었는지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누설과 변경은 조문 안에서 각각 다른 호로 나뉘어 있어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주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조회 사유를 뒤늦게 적어 넣거나 기록을 손보는 일은 사안을 크게 키웁니다. 제50조 제1항의 셋째 유형이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합니다. 손대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제48조의 의무는 등록과 보존과 관리 업무에 몸담았던 사람 전부에게 붙고,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남습니다.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본인이 낸 항목과 기관이 붙인 항목이 모두 들어가므로 범위가 좁지 않습니다.
형은 제50조 제1항에 적혀 있고, 그 자리에는 수사 사항의 공개와 자료의 무단 변경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세 유형은 행위의 결이 서로 달라 방어의 방향도 갈립니다. 접속 기록이 그대로 남는 영역이라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변호사와 함께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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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그 업무를 했지만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제48조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종사하였던 사람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부서를 옮겼거나 퇴직했더라도 그 시절에 업무로 알게 된 내용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람의 정보를 말한 것도 문제가 됩니까?
공개 제도와 등록 제도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공개된 항목과 등록정보에만 있는 항목이 같지 않으므로, 실제로 전달된 항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 구분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알려 주었는데도 죄가 됩니까?
조문은 대가를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가나 청탁이 있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금품이 오갔다면 별도의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고 기록만 고쳤습니다. 이것도 같은 조문입니까?
제50조 제1항에 함께 들어 있지만 호가 다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행위를 따로 정해 둔 부분이 적용됩니다. 누설과는 다투는 지점이 달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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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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