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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8일조회 0

다중이용장소 침입에서 목적은 어떻게 증명되나

화장실이나 탈의실 출입을 두고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왜 성범죄 조문이 붙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조문 앞머리에 있습니다. 이 죄는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의 마음속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 목적이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 일반 주거침입과는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장소는 어디까지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열거한 곳은 화장실, 목욕장과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입니다.

끝에 등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목록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앞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한정이 놓여 있어, 아무 공간이나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열거된 다섯 곳의 공통점을 읽어 내는 일이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는 등 신체가 드러나는 상태가 예정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안이라도 공간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개별 사무실이나 창고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의 주거침입 조문 쪽으로 넘어갑니다. 조문의 제목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정리된 것도 2017년 12월 12일 개정 때였습니다.

침입과 퇴거불응, 두 갈래가 있다

행위 유형이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는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처음 들어설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 뒤의 태도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요구한 사람이 관리자인지 이용자인지,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 부분은 폐쇄회로 영상이나 통화 기록으로 시각이 분 단위까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짧게는 7일에서 30일에 그치는 곳도 있어 확인을 미루면 남지 않습니다.

목적이 왜 별도의 요건인가

조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행위와 별개로 마음의 방향을 하나 더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를 두는 이유는 처벌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므로, 출입이라는 겉모습만으로 죄를 세우면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에 따라 형법의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과주관적 요건이라는 말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모자라고, 조문이 따로 적어 둔 목적까지 갖추어야 성립하는 요건을 가리킵니다.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주변 사정을 모아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가 곧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목적은 무엇을 보고 판단되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 증거는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봅니다.

아래 항목들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라기보다,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를 살피는 쪽에 가깝습니다.

구분내용
출입 경위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가 앞뒤 동선과 맞물려 설명되는지
체류 시간이용에 필요한 시간과 실제 머문 시간 사이의 차이
반복성같은 장소에 대한 이전 신고나 제지가 있었는지
진술의 일관성최초 현장 진술과 이후 조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 조문과는 어디에서 갈리나

세 가지가 다릅니다.

  •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주거침입 조문은 주거의 평온을 지키고, 이 조문은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지킵니다.
  • 목적이라는 요건의 유무가 다릅니다. 주거침입은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 미수의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이 법의 미수범 조문에 제12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국면이 또 달라집니다. 사람이 빽빽하게 모인 장소에서의 추행은 제11조가 따로 맡고 있어, 적용 조문 자체가 옮겨 갑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법정형의 층도 달라 초기에 죄명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

여기에 눈여겨볼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면서 본문 뒤에 예외를 달아 두었습니다.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죄라도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이후의 부담이 크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일과 형의 종류를 다투는 일이 함께 갑니다. 둘 중 하나만 보고 방향을 정하면 나중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는 확보된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그 공간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전제로 한 곳인지, 관리 주체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지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했는지
· 현장 영상의 보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최초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정리

제12조는 장소와 행위와 목적이라는 세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장소는 열거된 다섯 곳에 한정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성격이 앞에 붙고, 행위는 들어가는 경우와 나가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목적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 진술의 일관성 같은 자료를 모아 판단합니다. 이 죄에는 미수 처벌이 없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에서 빠진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목적 판단의 실마리로 쓰이는 영역이라,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42조 · 형법 제319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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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목적이 요건이므로 그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가 앞뒤 동선으로 설명되는지, 머문 시간이 이용에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주된 자료입니다.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확보 요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들어갈 때는 몰랐고 바로 나왔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조문은 들어가는 행위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확인됩니다.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은 정황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이 법의 미수범 조문은 처벌 대상 조문을 하나하나 지정하고 있는데 제12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조문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그쪽을 근거로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 전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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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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