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가족이 성범죄로 형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검찰이나 경찰로 넘어가 다른 사건 수사에 쓰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넘어가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등록된 자료가 어디로 건네지고 어떤 쓰임으로 묶여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네받는 쪽이 검사와 각급 경찰관서의 장으로 정해져 있고, 쓰임도 등록대상 성범죄와 이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어디로 건네지는지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입니다. 제1항은 배포의 상대를 검사와 각급 경찰관서의 장으로 못 박아 두었고, 그 앞에 활용의 범위를 적어 목적을 좁혀 두었습니다. 배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흘러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제2항은 배포의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사업주나 일반 기관이 이 통로로 자료를 받아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인터넷 공개와는 다른 길입니다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47조는 공개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5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맡으며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정보를 그쪽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9조의 고지도 같은 짜임입니다. 판결에 공개나 고지 명령이 붙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쪽으로 가는 길만 남고 일반 열람은 생기지 않습니다.
■ 등록된 뒤 경찰이 확인하는 주기
제45조 제7항이 정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가 사실과 맞는지, 바뀐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주기는 세 갈래로 ① 가장 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② 중간 두 구간은 6개월 ③ 가장 짧은 구간은 1년입니다. 제8항은 공개대상자는 공개기간 동안, 고지대상자는 고지기간 동안 3개월마다 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6항에 따라 수용 중이던 사람은 석방된 뒤 지체 없이 관할경찰관서로 자료가 내려갑니다.
■ 본인이 등록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등록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따로 신청하면 통지해 주도록 합니다. 본인이 자료를 내지 않아 기관이 조회로 대신 등록한 경우에는 제44조 제4항에 따라 등록일자를 밝혀 그 사실과 내용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과 통지 신청의 방법은 제44조 제7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 단계에서 바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 바뀐 사정을 알려야 하는 기한
기한이 촘촘합니다. 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자료를 내야 하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있다면 그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② 낸 내용이 달라지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내야 합니다. ③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제43조의2는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 목적으로 나갈 때 미리 신고하게 하고, 들어온 뒤에는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합니다.
■ 언제 끝나고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제45조의3이 종료 시점을 둘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 그리고 제45조의2에 따라 면제된 때입니다. 종료되면 법무부장관은 그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하고, 폐기된 사실 역시 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신청이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의2 제1항이 따로 작동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자체가 면제됩니다. 기한 계산이 헷갈리시면 판결문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7조, 제49조 · 형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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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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