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부르는 것인지,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그 출석 요구가 어느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이 따로 벌하지는 않지만, 조사한 내용이 서면 그대로 재판부에 올라가므로 준비해서 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누가 왜 부르는 것인지
연락의 출발점은 보호관찰소가 아니라 재판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은 법원이 제16조의 처분을 붙일지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이나 피고인이 사는 곳을 맡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쪽은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알아본 뒤 서면으로 법원에 회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 무엇을 붙일지 정하려는 자리인지
조사의 목적은 제16조에 적힌 처분들입니다. ① 제1항은 선고를 미루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소년법상의 소년이라면 반드시 명하도록 합니다. ② 제2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붙이도록 합니다. ③ 제4항은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가운데 하나 이상을 더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붙느냐에 따라 선고 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 어떤 것을 묻는 자리인지
조문에 항목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크게 묶으면 ① 몸과 마음의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② 자라 온 배경과 집안 사정 ③ 직업과 생활환경,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④ 범행 동기와 앓아 온 병력 ⑤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자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조사와는 질문의 결이 꽤 다릅니다.
■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17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알아보게 할 수 있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불응을 벌하는 규정은 이 법에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조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본인 설명이 빠진 상태로 서면이 작성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어 응하지 않은 사정도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 무엇을 챙겨 가면 되는지
말로만 설명하면 서면에 남기 어렵습니다. 종이로 뒷받침되는 것을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①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처럼 지금의 일자리를 보여 주는 서류 ② 통원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경과를 적은 확인서 ③ 함께 사는 가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결과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서면은 재판부로 곧장 갑니다. 회신된 내용은 어떤 처분을 얼마만큼 붙일지를 정하는 재료가 되므로, 이 단계에서 정리된 사정이 선고에 그대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제16조 제9항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 날짜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인에게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진술할 내용을 미리 맞춰 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7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법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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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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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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