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를 운영하거나 그곳에 자리를 내준 사람, 손님을 연결해 준 사람이 한꺼번에 입건되는 유형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그 자리에 놓인 조문입니다. 조문은 행위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두었고,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 유죄가 되면 형 외에 무엇이 더 붙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 조문은 어떤 행위를 겨냥하나
제목은 알선영업행위 등입니다. 직접 상대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도록 판을 만든 쪽을 겨냥합니다.
조문은 세 개의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영업의 형태를 갖춘 경우, 제2항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제3항은 상대가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거나 강요한 경우입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사람마다 적용되는 항이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조서에 적힌 죄명이 같더라도 실제 다투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을 사는 행위라는 말
제2조 제4호는 아동ㆍ청소년이나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나 편의의 제공 등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각 목에 적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가를 약속하기만 해도 정의에 들어옵니다.
업으로 했는가가 왜 갈림길인가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는 업으로 하는 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말이 붙는 순간 항이 옮겨 갑니다.
장소를 내준 행위를 예로 들면, 그것을 반복해 영업처럼 하고 있었다면 제1항 제1호로 갑니다. 한 번 내준 것에 그친다면 제2항 제2호에 놓입니다. 연결해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두 항에 나뉘어 있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같은 호 안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결국 다툼은 반복성과 계속성으로 모입니다. 며칠 동안 몇 번이었는지, 대가가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역할이 고정되어 있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돈이나 건물만 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제1항 제3호는 제1호나 제2호의 범죄에 쓰이는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같은 항에 넣어 두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손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호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4호는 결이 또 다릅니다.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을 겨냥합니다.
건물주나 자금을 댄 사람이 함께 입건되면 쟁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자금이나 공간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항마다 무게가 어떻게 다른가
세 항의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래 표로 갈음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5조 제1항 | 장소 제공ㆍ알선을 업으로 한 자, 자금ㆍ토지ㆍ건물 제공자, 고용하도록 한 자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5조 제2항 | 업의 형태에 이르지 않은 장소 제공ㆍ알선, 영업으로 한 유인ㆍ권유ㆍ강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5조 제3항 | 상대가 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 제1항 | 폭행ㆍ협박, 선불금 이용, 보호ㆍ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상대가 되게 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 점이 변론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가 된 아동ㆍ청소년은 처벌되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히 수사한 뒤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 다음에는 지원 절차가 이어집니다. 제38조 제3항은 제45조의 보호시설이나 제46조의 상담시설과 연계하거나,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교육과 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유죄가 되면 형 말고 무엇이 붙나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제15조의 죄는 제2조 제2호 가목에 들어가 있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취업제한이 붙는 기관의 범위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넓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생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선고 단계에서 따로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에서 무엇이 먼저 확인되나
기록이 남는 항목부터 봅니다.
- 대가가 오간 흔적입니다. 계좌 입출금과 결제 내역, 정산 메모가 반복성의 근거로 쓰입니다.
- 공간의 사용 관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납부 내역, 출입 기록이 확인됩니다.
- 연결 과정의 기록입니다. 게시글과 대화방, 광고 문구가 알선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연령을 어떻게 알았는지입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그 절차가 형식적이었는지가 확인됩니다.
- 역할의 분담입니다. 누가 자금을 대고 누가 현장을 맡았는지에 따라 적용 항이 갈립니다.
이 가운데 연령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입건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나 장부를 정리하는 행위는 사안을 키웁니다. 복구된 자료가 오히려 반복성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둔 채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15조는 같은 행위를 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항을 나누고, 그 간격이 매우 넓습니다. 제1항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자금이나 건물을 댄 사람도 같은 항에 들어가 있어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죄가 되면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붙고,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흐릅니다. 상대가 된 아동ㆍ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항과 역할부터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니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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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소만 빌려주었고 손님을 연결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항입니까?
반복해 영업처럼 장소를 제공했다면 제1항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2항으로 나뉩니다. 두 항은 형의 폭이 크게 다르므로 제공 횟수와 대가의 정산 방식, 역할의 고정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건물 임대만 했는데 왜 같이 입건되었습니까?
제1항 제3호가 그 범죄에 쓰이는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그 공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계약 경위와 임대료 수준, 관리 관여 정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이 사정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연령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위와 방법, 확인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평가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된 청소년도 함께 조사를 받던데 처벌을 받습니까?
제38조 제1항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발견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되고 보호시설이나 지원센터와 연계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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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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