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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8일조회 2

남의 집에 들어가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같은 행위라도 어디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그렇습니다. 형법의 두 죄를 하나로 묶어 형을 크게 올려 둔 조문인데, 2023년에 그 일부가 위헌으로 정리되면서 지금은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의 뼈대와 빠진 부분,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조문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나

두 개의 죄를 이어 붙인 형태입니다.

앞자리에는 남의 공간에 들어가거나 재물을 가져가는 죄가 놓이고, 뒷자리에 성범죄가 옵니다. 앞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어서 뒤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하나의 무거운 죄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죄가 따로 성립한 뒤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별개의 죄명으로 기소됩니다.

앞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은 무너집니다. 그 경우 뒤의 죄만 남습니다.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른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의 특수절도, 그리고 제342조의 미수범 가운데 제330조와 제331조의 미수에 한정된 부분을 앞자리에 둡니다. 제2항은 제334조의 특수강도와 그 미수를 앞자리에 둡니다.

뒷자리는 두 항이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입니다. 네 조문이 나란히 놓여 있어,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앞자리와 결합됩니다.

침입의 대상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집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는 공간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위헌 결정으로 빠진 부분이 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2021헌가9 사건에서 제1항의 일부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이 된 것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제298조, 그리고 제299조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따르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결정의 효력은 그 부분에 한정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가 앞자리에 오는 경우, 그리고 뒷자리가 제297조인 경우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의 죄와 뒤의 죄가 각각 무엇인지를 조합해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구분내용
제3조 제1항주거침입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와 그 일부 미수가 앞자리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3조 제2항특수강도와 그 미수가 앞자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30조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31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왜 이렇게 무겁게 정해 두었나

보호하려는 것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가장 경계를 풀고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 경계가 깨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은 피해의 크기가 달라지고,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조문이 두 죄를 묶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형의 폭이 넓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으로 조정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하한이 여전히 높게 남는 구간입니다. 성립 단계의 다툼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미수와 함께 따라오는 규정들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 미수범 처벌입니다. 이 법 제15조가 제3조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 감경 규정의 특례입니다. 제20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다투어지나

조문의 구조를 따라가면 쟁점도 순서대로 나옵니다.

  1. 들어간 공간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2. 들어간 경위가 승낙에 따른 것인지,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3. 앞의 죄가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단순 주거침입에 그치는지
  4. 뒷자리의 죄가 제297조인지 제298조인지, 제299조라면 어느 예에 따르는 부분인지
  5. 두 행위 사이에 시간과 장소의 이어짐이 인정되는지

넷째 항목이 위헌 결정과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죄명 한 줄의 차이로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공소장 기재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예비적ㆍ택일적 기재가 있는지
· 출입 경위에 관한 최초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
· 현장의 관리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영상의 원본 보관 여부

정리

제3조는 앞자리의 죄와 뒷자리의 죄를 이어 붙여 형을 올려 둔 조문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앞자리 목록이 서로 다르고, 뒷자리는 같습니다.

2023년 2월 23일의 위헌 결정으로 제1항 가운데 일부 조합이 빠졌으므로, 적용 여부는 조합을 하나씩 맞춰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과 감경 특례,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따라오고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다릅니다. 형의 폭이 좁아 성립 단계의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이니, 공소장을 받으신 즉시 변호사와 함께 적용 법조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42조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1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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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침입은 인정하는데 뒤의 죄는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뒤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앞의 죄만 남습니다. 두 죄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구조 전체가 달라집니다. 각 죄의 성립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헌 결정이 났다고 들었는데 제 사건에도 해당됩니까?

결정의 대상은 제1항 가운데 일부 조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자리가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인지, 뒷자리가 어느 조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대를 받아 들어갔는데도 침입이 됩니까?

들어간 경위와 승낙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처음 들어설 때의 사정과 그 뒤의 경과를 나누어 정리해야 하고, 출입 시각과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감경이 됩니까?

제20조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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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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