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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9일조회 2

아동인 경우 공개명령에서 제외되는 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끝에 단서가 하나 달려 있고, 그 첫머리에 놓인 것이 재판을 받는 사람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사정입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이 보호의 대상과 겹칠 때 제도가 어떻게 방향을 트는지, 그 단서가 실제로는 어떤 구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법원에 무엇을 시키고 있나

문언이 단호합니다. 재량을 남겨 둔 표현이 아닙니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별개의 절차를 새로 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나온다는 뜻입니다.

공개가 유지되는 기간도 다른 법률에 얹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두 제도가 한 축으로 묶여 움직입니다.

단서는 왜 두 갈래로 적혀 있나

단서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앞쪽은 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단서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뒤쪽은 사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쪽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앞쪽은 확인하면 끝나는 사실 문제에 가깝고, 뒤쪽은 재판부가 자료를 놓고 저울질하는 평가 문제입니다. 변론의 준비 방식도 그래서 갈라집니다.

아동ㆍ청소년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 보호의 대상을 가리킬 때도, 단서에서 재판을 받는 쪽을 가리킬 때도 같은 정의가 쓰입니다. 하나의 용어가 양쪽에 겹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왜 어린 피고인은 다르게 다루나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효과만 놓고 보면 무겁습니다.

이름과 나이, 사는 곳과 사진이 정보통신망에 올라가면 학교와 일자리, 주거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성장 중인 사람에게 이 부담은 사회로 돌아올 통로 자체를 막는 쪽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소년에 대한 처우가 교화와 복귀를 앞세워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도 방향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개별 심리로 걸러 내는 방식 대신 단서의 첫머리에 신분 자체를 적어 넣었습니다. 판단의 부담을 줄이고 결과의 진폭을 좁히는 선택입니다.

고지명령에도 같은 단서가 있나

있습니다. 고지명령을 다루는 제50조 제1항에도 같은 모양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두 명령은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공개는 찾아온 사람이 실명인증을 거쳐 열람하는 방식이고, 고지는 정해진 범위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배제의 문턱만큼은 같은 모양으로 놓여 있습니다.

연결 고리도 하나 있습니다. 제50조 제2항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고지가 붙으면 공개도 따라온다는 뜻이므로, 어린 피고인의 변론에서는 두 주문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구분내용
제49조 제1항 제1호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49조 제1항 제2호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가운데 열거된 죄를 저지른 사람
제49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0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
단서 앞부분재판을 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단서 뒷부분공개해서는 안 될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되면 다른 부담도 사라지나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사라지는 것은 공개와 고지뿐입니다.

신상정보의 등록은 별개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삼는데, 그 요건에 나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부 죄를 빼 두었을 뿐입니다. 공개명령의 주문이 없어도 등록은 따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개가 빠져도 등록에 따른 자료 제출과 출석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업제한이나 보호관찰처럼 다른 조문에 근거를 둔 처분도 각자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변론에서는 무엇을 자료로 삼나

앞쪽 사유는 증명이 단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로 생년월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는 뒤쪽입니다.

  1. 함께 사는 미성년 형제자매나 자녀가 받게 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은 자료
  2. 재학 중이라면 학적과 출결, 복학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경과와 남은 계획을 적은 확인서
  4. 주거와 생계가 실제로 무너질 정도인지 보여 주는 소득ㆍ임대차 자료
  5. 다시 저지를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기관이 낸 판단의 근거

서면으로 남지 않은 사정은 주문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종이로 뒷받침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공개와 고지는 유죄판결과 같은 자리에서 선고되므로, 다툴 기회도 그 재판 안에만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정이 달라졌다며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심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리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원칙으로 두면서 단서에 두 갈래의 출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50조 제1항의 고지명령에도 같은 단서가 놓여 있습니다.

제외된다고 해서 사건의 뒷일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요건이 따로 적혀 있어 나이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어린 피고인의 사건은 나이 확인만으로 끝나는 부분과 자료로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한 재판 안에 섞여 있습니다. 주문에 무엇이 적힐지를 미리 가늠해 보시려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 형법 제10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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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 열여덟 살에 범행했고 재판 중에 열아홉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은 기준 시점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위 시점과 판결 시점 가운데 어느 쪽을 볼지는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생년월일과 각 절차의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두고 변론에서 짚어야 합니다.

공개명령이 빠지면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빠집니까?

별개입니다. 등록은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요건으로 삼고 있고, 그 요건에 나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가 제외되어도 자료 제출과 출석 의무는 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법률이 항목을 나열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사는 미성년 가족이 받을 영향, 학업과 생계가 무너지는 정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조사기관의 평가 같은 사정이 자료로 제출됩니다. 서면으로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공개명령만 선고되고 고지명령은 빠질 수도 있습니까?

두 명령은 요건이 따로 적혀 있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제50조 제2항이 고지명령 쪽을 공개 쪽과 같게 취급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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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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