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실형을 살고 있는 가족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곧 나옵니다. 판결문에 보호관찰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나온 뒤 열흘 안에 어디엔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판결 주문에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명령을 받은 분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두 번의 신고를 시키고 있으며, 나온 뒤의 신고는 10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신고가 두 번이라는 점부터
제63조는 항을 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제1항은 시설 안에 있을 때, 제2항은 밖으로 나온 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로 이어진 절차가 아니라 받는 쪽도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을 했으니 뒤의 것은 생략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 모두 마쳐야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이 구분을 놓쳐 뒤의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나오기 전에는 누구에게 내는지
제1항이 상대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① 교도소 ② 소년교도소 ③ 구치소 ④ 군교도소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입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시설의 장에게 내는 구조라, 보호관찰소로 미리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은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와 근무 예정지, 교우 관계,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입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므로 확정된 계약서까지 요구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 나온 뒤의 열흘은 어떻게 세는지
제2항은 기한을 출소 후 10일 이내로 잡고, 내는 곳을 보호관찰관으로 정했습니다. 방식도 못 박혀 있습니다. 구두가 아니라 서면입니다. 전화로 사정을 설명해 두었더라도 종이가 남지 않으면 이행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항목은 거주지와 직업,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적어 내시고, 정해진 뒤에 다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신상정보 제출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하나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가 시키는 신상정보 제출은 받는 쪽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고, 날짜를 세는 시작점도 판결 확정일입니다. 수용 중인 사람에게는 시설을 통해 내는 갈음 규정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먼저 낸 항목이 달라졌을 때 다시 내도록 하는데, 그 기한 역시 보호관찰 신고의 열흘과 어긋납니다. 받는 기관도 계산 방식도 다르므로 한쪽을 마쳤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어기면 곧바로 처벌되는지
이 법의 벌칙 조문에 제63조 위반을 따로 적어 둔 대목은 없습니다. 제65조는 등록정보 누설이나 수사 사항 공개 같은 유형을 다루고, 제66조는 제62조 제1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뒤 다시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를 겨냥합니다. 제67조의 과태료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준수사항 위반으로 정리되고, 제62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해 두실 것
순서대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판결 주문에 보호관찰명령이 적혀 있는지, 적혀 있다면 몇 년인지 ② 출소 예정일과 그날부터 열흘째가 되는 날짜 ③ 나가서 살 곳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위치와 연락처 ④ 제1항의 신고를 시설에서 어느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는지입니다. 서면은 사본을 한 부 남겨 두십시오. 접수한 날짜가 적힌 사본이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거나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루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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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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