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성실히 지내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종료를 결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 판단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가 기간이 끝나기 전의 종료를 열어 두었고, 결정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합니다.
■ 조문이 정한 것은 무엇인지
제64조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두고 있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좋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없다고 보면, 정해진 기간이 다 차기 전에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건이 두 개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성적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결정하는 곳이 법원이 아닙니다
선고는 법원이 했는데 종료는 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이 지점을 낯설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쪽은 반대입니다. 제62조 제1항은 준수사항을 어겨 다시 저지를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늘리도록 합니다. 줄이는 길과 늘리는 길이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종료를 바라는 자료는 법원이 아니라 보호관찰소를 통해 쌓아 가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제64조는 신청 절차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결정의 주체만 정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면 반드시 심사가 열리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일은 막혀 있지 않고, 실제로 상신이 그 통로에서 시작됩니다. 요청서를 낼 때는 ① 그동안의 출석과 면담 이행 내역 ② 직업과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자료 ③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확인서를 함께 붙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 관찰성적은 무엇으로 쌓이는지
평가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지정된 날에 나갔는지, 거처나 일자리가 바뀌었을 때 제때 알렸는지, 여행이나 이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출소 직후의 신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63조 제2항은 나온 뒤 10일 안에 사는 곳과 하는 일을 적어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내도록 하는데, 이 첫 단추가 늦어지면 뒤의 평가가 계속 그 기록을 안고 갑니다.
■ 종료되면 무엇까지 끝나는지
끝나는 것은 보호관찰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기간으로 움직이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각자의 기간을 따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또 다른 법률의 소관이라 이 결정만으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종료 결정을 받았으니 모든 의무가 사라졌다고 보고 연말 출석이나 변경 신고를 건너뛰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 반대 방향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기간 안에서 사정이 나빠지면 길이 반대로 열립니다. 제62조 제1항에 따라 상한이던 5년을 넘어서까지 기간이 늘 수 있고, 제66조는 그 제재조치를 겪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또 어긴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기 종료를 바라는 분이라면 이 두 조문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이행이 기록으로 남으면 앞당겨지고, 어긋남이 쌓이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주문과 준수사항 서면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지금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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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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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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