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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9일조회 2

고지·공개 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

이미 집행된 고지정보나 공개정보에 사실과 다른 대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옛날 것으로 남아 있거나, 죄명이나 형량이 판결과 어긋나게 적혀 있는 식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당사자에게도 문제이지만, 그 주소에 사는 무관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가 이 상황을 다루는 조문이며, 요청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길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정보가 대상이 되나

조문이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등록된 자료 전체가 아닙니다.

제52조의2 제1항이 가리키는 것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그리고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입니다. 집행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밖으로 나간 정보가 기준이지, 법무부가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등록 자료 자체를 겨냥한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갈래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게시판이나 우편으로 나간 것, 정보통신망에서 열람되는 것이 이 조문의 영역입니다. 집행 전 단계의 자료는 다른 통로를 씁니다.

집행된 정보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보내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공개는 정보통신망에 올려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집행된 정보가 됩니다.

누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

문언이 매우 넓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라는 요건도 붙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면 됩니다. 실제로 이 조문이 필요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잘못 적힌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이름을 가진 이웃, 정보를 받은 시설의 장처럼 당사자가 아닌 쪽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청을 받는 곳은 집행을 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어서, 내보낸 기관이 정정의 창구까지 함께 맡는 구조가 됩니다.

요청은 어떤 길을 지나나

한 기관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를 만드는 쪽과 내보내는 쪽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부처가 번갈아 손을 댑니다.

  1. 발견한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3. 법무부장관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합니다.
  4. 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오류가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이 변경정보를 등록합니다.
  6. 그 결과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됩니다.
  7.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된 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립니다.
  8. 요청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여덟 단계가 두 부처를 오갑니다. 시간이 걸리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조문에 방법이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서류만 대조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 확인하는 절차를 상정해 둔 것입니다. 등록 자료에는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함께 들어가는데, 이 둘이 어긋나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언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얼굴을 보아야 한다고 못 박은 대목까지는 아닙니다.

구분제52조의2의 정정변경정보 제출
움직이는 사람오류를 발견한 누구든지등록대상자 본인
내는 곳성평등가족부장관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겨냥하는 것이미 집행된 고지정보와 공개정보먼저 낸 기본신상정보가 달라진 부분
기한조문에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
근거청소년성보호법 제52조의2특례법 제43조 제3항

오류가 확인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움직임은 원본 자료를 고치는 쪽과 이미 나간 정보를 뒤따라 바로잡는 쪽,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뒤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냅니다. 받은 쪽은 앞서 우편이나 게시판으로 집행한 고지정보, 정보통신망으로 집행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미 나간 종이를 회수할 수는 없으니 뒤따라 알리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제4항은 마지막 고리입니다. 처리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요청해 놓고 소식을 기다리기만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쓰이나

쓰이기는 하는데 경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 제52조 등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고지에 관하여 제50조와 제51조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집행 자체가 청소년성보호법의 조문을 빌려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집행된 정보는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정보가 됩니다. 제52조의2 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 정보이므로, 어느 법률로 등록된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같은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주의
공개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 화면을 갈무리해 사람들에게 돌리거나 해명 글을 올리는 일은 삼가십시오. 제55조 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것을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거나 수정ㆍ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으려던 행동이 별개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통로는 정정 요청입니다.

요청할 때 무엇을 적어 내나

조문이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지만 준비할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어디에서 본 정보인지, 게시판인지 우편물인지 정보통신망인지
  • 어느 항목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적은 내용
  • 맞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자료, 판결문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
  • 요청하는 사람의 연락처, 결과 통지를 받을 곳

항목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확인 단계가 길어집니다. 나누어 적으십시오.

정리

제52조의2는 이미 집행된 고지정보와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 쓰는 조문이고, 요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창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 통보를 받은 법무부장관이 관할 경찰관서를 통해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오류가 맞으면 변경정보를 등록한 뒤 집행된 정보에 정정 사항을 알리게 됩니다.

본인이 내는 변경정보 제출과는 내는 곳도 대상도 다릅니다. 두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나간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발견하신 즉시 요청을 접수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정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피해가 이미 생겼다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7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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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사는 집 주소가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제52조의2 제1항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로 적고 있어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와 맞는 내용을 함께 적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내시면 됩니다.

정정을 요청하면 그동안 공개는 멈춥니까?

조문에 집행을 멈춘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을 거쳐 오류가 인정되면 변경정보를 등록하고 정정 사항을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늦출수록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제52조의2에는 처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4항이 처리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 자체는 의무입니다. 요청한 날짜와 접수 번호를 기록해 두시면 경과를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본인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이 조문으로 고치면 됩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바뀐 사정을 알리는 것은 특례법 제43조 제3항의 변경정보 제출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미 집행된 정보까지 바로잡으려면 정정 요청을 함께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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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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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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