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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0일조회 2

계부와 동거 친척도 친족에 들어가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사이일 때 형을 달리 정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 무엇인지는 앞의 세 항이 아니라 뒤에 붙은 두 항에 적혀 있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사는 먼 친척은 들어가는지,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는 어떻게 읽히는지가 그 두 항에서 갈립니다. 조문이 그린 울타리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범위를 따로 적어 두었나

제5조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셋과 뒤의 둘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그리고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것은 앞의 두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뒤의 두 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제4항이 범위를 그리고, 제5항이 그 범위를 한 겹 더 넓힙니다.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앞의 세 항은 아예 작동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구분일반 조문친족관계일 때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조 제1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5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형법 제299조제5조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름
벌금형강제추행에는 선택형으로 있음세 항 모두 벌금형이 없음

제4항이 그린 울타리는 어디까지인가

문언은 짧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혈족과 인척이 무엇인지는 민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와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묶고,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등을 방계혈족으로 나눕니다. 제769조는 인척을 세 갈래로 적었습니다. 혈족과 혼인한 사람, 배우자 쪽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 쪽 혈족과 혼인한 사람입니다.

주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가 친족의 일반적인 범위를 혈족은 8촌까지로 잡아 두었는데, 제5조 제4항은 혈족도 4촌에서 끊습니다. 일반 민사에서 친족이라 부르는 범위보다 좁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계부는 어느 칸에 들어가나

어머니가 혼인한 상대방은 혈족과 혼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척입니다.

혈연이 없으니 이 조문과 무관하지 않으냐는 질문이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조문은 혈족과 인척을 나란히 적어 두었고, 인척이 배제된다는 단서도 두지 않았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이유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모의 경우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아버지가 혼인한 상대방 역시 혈족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부모라면 사정이 또 달라지는데,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족 관계 자체가 혈족 쪽으로 정리되어 인척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척
혼인을 고리로 생기는 친족을 말합니다.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도 배우자를 매개로 연결된 관계여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부모가 혼인한 상대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말은 왜 붙어 있나

앞의 두 갈래로 잡히지 않는 경우를 메우는 보충 문구입니다.

혈족 4촌과 인척 4촌이라는 선을 그어 두면 그보다 먼 친척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이라면 촌수가 멀어도 사정이 다릅니다. 생활 공간이 겹치고 보호와 감독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그래서 동거라는 사실을 별도의 연결 고리로 세워 두었습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주로 동거의 실질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얼마 동안이었는지, 생계가 하나로 묶여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주소가 달라도 사실상 같은 집에서 지냈다면 그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은 무엇을 말하나

제5항이 한 겹을 더 씌웁니다. 문언은 앞의 세 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부모와 자녀처럼 지내 온 사이가 여기에 놓입니다. 서류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문 밖에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신고의 유무를 제외하면 법이 정한 친족과 같은 실질을 갖추었는가입니다. 함께 산 기간, 주변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불렀는지, 생계와 양육을 어떻게 나누어 왔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관계가 이미 끝난 뒤라면 어떻게 되나

인척은 영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민법 제775조가 소멸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제1항은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끝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부의 한쪽이 사망한 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 시점에 그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이혼이 언제 있었는지, 행위가 그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척관계가 끝났더라도 제5항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상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한집에서 계속 지내 왔다면 동거하는 친족이나 사실상의 관계 쪽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서류상 연결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세대 구성과 전입 시기를 봅니다.
  • 실제 거주 사실은 관리비 고지서, 택배 수령 기록, 학교 제출 서류 등으로 남습니다.
  • 이혼이나 사망, 재혼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행위 시점을 나란히 놓습니다.

정리

제5조가 말하는 친족은 세 갈래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함께 사는 친족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인한 상대방은 혈연이 없어도 인척이므로 이 울타리 안에 놓입니다.

제5항은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관계까지 더합니다.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조문을 비껴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인척관계는 이혼이나 재혼으로 끝날 수 있어서, 행위 시점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서류와 생활 실태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와 거주 이력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민법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5조, 제777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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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연이 없는 계부에게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인한 상대방은 민법상 인척에 해당하고, 제5조 제4항은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의 범위에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먼 친척이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4항의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촌수로는 밖에 있어도 함께 생활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 조문이 작동합니다. 주소가 같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어머니의 동거인도 포함됩니까?

제5항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다는 점만으로 제외되지 않고, 함께 지낸 기간과 생활의 실질이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관계가 정리된 뒤의 일이라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5조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끝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뒤에도 같은 집에서 지내 온 사정이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이나 사실상의 관계 쪽에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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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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