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직원 세 명을 두고 사무직을 뽑고 있습니다. 지원자 한 분이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올라 있는 사람과 같은 분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은 전혀 아닌데, 이 점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열람한 공개정보를 채용 판단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라면 그 정보를 이유로 뽑지 않는 일이 법으로 막혀 있고, 어기면 벌칙 조문이 따라옵니다.
■ 조문이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1항은 공개정보가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제3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① 고용 ②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③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입니다. 지원자를 뽑지 않기로 하는 판단은 첫 번째 항목에 그대로 닿습니다.
■ 괄호 안에 예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제3항 제1호를 보시면 고용 뒤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문의 제1항은 제26호까지 번호를 달아 시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처럼 먼저 떠오르는 곳 말고도,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교육 전문기관이 이름을 올려 두었습니다. 교육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자리도 섞여 있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장, 경비업 법인의 경비 담당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그 안에 있는지부터 대조하셔야 결론이 갈립니다.
■ 열람하는 길과 조회하는 길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공개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목적은 제55조 제1항이 좁혀 둔 범위로 한정됩니다. 반면 제56조 제1항의 기관이 사람을 쓸 때 거치는 것은 관계 기관에 요청해 회신서를 받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앞의 것은 확인용이고 뒤의 것은 채용 요건입니다. 일반 사업장이 앞의 화면을 근거로 사람을 가리는 것은 법이 예정한 쓰임이 아닙니다.
■ 어겼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
제65조 제4항 제2호가 제55조 제3항 위반을 벌칙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해져 있어 과태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제55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어긴 경우를 더 무거운 쪽에 놓았습니다. 열람한 화면을 갈무리해 사내 메신저에 올리거나 다른 직원에게 돌려 보게 했다면 제2항의 공개 금지에도 함께 걸릴 수 있으니, 자료를 옮기는 행동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해 두실 것
순서를 정해 두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① 사업장이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들어가는지, 업종과 시설의 성격으로 대조합니다. ② 들어간다면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 정식 조회 절차를 거치고 회신서를 보관하십시오. ③ 들어가지 않는다면 공개정보는 채용 판단에서 빼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만으로 평가합니다. ④ 면접 기록과 평가표에 인터넷에서 본 신상 정보를 적어 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문서가 차별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업종이라면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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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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