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일은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본 그 순간부터 본 사람에게 의무가 하나 생깁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그 의무를 적어 둔 조문입니다. 본 것을 어디까지 쓸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가 세 개 항에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항의 두 호가 실제로 사건이 되는 자리입니다. 조문을 차례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 조문에 묶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2항의 주어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입니다. 직업이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열람 화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둔 이웃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같은 학교의 학부모, 취재를 하던 기자가 모두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업무로 그 자료를 다루는 공무원만 겨냥한 조문이 아니라는 점이 이 규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람이 곧 의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기 전에는 아무 의무가 없지만, 본 뒤에는 조문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만 그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정보가 무엇인지는 제49조 제4항이 여덟 개 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 성명과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와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와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의 죄명과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개인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항목들입니다.
제1항이 허용한 쓰임은 어디까지인가
제1항은 용도를 하나로 좁혀 두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할 목적입니다.
문언에 목적으로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시가 아니라 하나로 한정한다는 표현이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쓰임은 모두 밖으로 나갑니다. 호기심으로 확인하는 것, 다툼에서 쓸 자료를 찾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이 원칙을 행위 단위로 풀어 놓은 것이라고 읽으면 구조가 잡힙니다.
어디에 올리면 걸리는가
제2항 제1호가 세 갈래를 적었습니다.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 방송, 그리고 정보통신망입니다.
정보통신망이라는 말의 폭이 넓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만이 아니라 메신저 단체방, 지역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계정이 모두 이 안에 들어옵니다. 열람 화면을 갈무리해 아파트 입주민 단체방에 올리는 행동이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알리려는 마음이 선의였는지는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지우고 이름만 적거나, 동과 호수를 풀어 적는 방식도 공개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화면의 복사가 아니라 그 정보의 유포입니다.
확인할 것
· 열람한 내용을 옮겨 적은 메모나 갈무리 파일이 남아 있는지
·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그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 전달받은 자료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 적이 있는지
· 게시물에 다른 사람의 주소나 사진이 함께 담겨 있는지
수정 또는 삭제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
제2항 제2호는 짧습니다. 수정 또는 삭제 여섯 글자가 전부입니다.
내용이 틀렸다고 판단해 바로잡으려는 행동까지 막는 규정입니다. 공개정보는 판결과 등록 자료를 근거로 국가가 집행한 것이어서 개인이 손을 대면 자료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은 고치는 통로를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제52조의2가 그 통로입니다. 집행된 고지정보나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손대는 대신 이 절차를 쓰셔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붙는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법 안에 비슷해 보이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묶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제54조는 공개와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무를 매개로 알게 된 자료가 대상이고, 자리를 떠난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제55조는 그 반대편입니다. 직무와 무관하게 열람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루며, 상대를 일반 시민까지 넓힙니다.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로 자료를 다루던 사람이 열람 화면까지 보았다면 어느 경로로 알게 된 정보인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어기면 어떤 벌칙이 붙나
제65조가 항을 나누어 무게를 달리 정해 두었습니다. 어느 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위반한 조항 | 행위 | 근거와 법정형 |
|---|---|---|
| 제55조 제1항 | 정해진 목적을 벗어난 사용 | 제65조 제1항 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5조 제2항 | 출판물ㆍ방송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수정 또는 삭제 | 제65조 제1항 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5조 제3항 | 고용,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차별 | 제65조 제4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4조 | 업무로 알게 된 등록정보의 누설 | 제65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앞의 두 줄과 세 번째 줄의 간격이 눈에 띕니다. 퍼뜨리는 행위를 차별보다 훨씬 무겁게 잡아 둔 구조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함께 걸릴 수 있나
한 행동이 여러 조문에 동시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조문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자리라면 형법 제307조가 검토됩니다. 공개된 정보를 옮겼을 뿐이라는 설명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게시물에 이웃의 주소나 사진이 함께 담겼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공개정보에는 실제거주지와 신체정보가 들어 있어서 무관한 사람이 함께 노출되는 일이 생깁니다.
주의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스스로 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화면 갈무리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일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삭제 범위는 변호인과 정한 뒤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전달받은 쪽에서 다시 퍼뜨리면 그 사람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리
제55조는 열람한 사람 모두에게 걸리는 조문입니다. 제1항이 쓰임을 확인 목적 하나로 좁히고, 제2항이 퍼뜨리는 행위와 손대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3항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막습니다.
가장 흔한 사건은 단체 대화방에 열람 화면을 옮기는 일입니다.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조문은 그 부분을 묻지 않고, 벌칙도 가볍지 않습니다. 정보가 틀렸다고 판단되면 직접 고치는 대신 제52조의2의 정정 요청을 이용하십시오. 이미 글을 올린 뒤라면 삭제와 대응의 순서를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5조, 제65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본 정보를 이웃에게 말로 알려 준 것도 문제가 됩니까?
제2항 제1호는 출판물과 방송, 정보통신망을 열거하고 있어 말로 전한 것이 여기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항이 정한 목적을 벗어난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다시 옮기기만 했는데도 책임이 있습니까?
옮긴 사람도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므로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음 올린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이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개정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데 직접 고칠 수는 없습니까?
제2항 제2호가 수정과 삭제를 금지하고 있어 개인이 손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52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청은 오류를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안전이 걱정되어 알린 것인데도 처벌됩니까?
조문에 동기를 따지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제1항의 제한과 퍼뜨리지 말라는 제2항의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학교나 관할 기관에 상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