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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4일조회 0

퍼진 영상의 삭제 요청을 담당 형사가 대신 해 주나요?

Q. 질문 내용

몇 달 전 헤어진 사람이 제 영상을 여러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수사는 시작됐는데, 그사이에도 링크가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사이트마다 일일이 신고를 넣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담당 형사님이 대신 삭제 요청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계속 혼자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기관에게 삭제 요청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부탁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 조문이 수사기관에 지운 의무

제23조의2는 2024년 1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해당 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되거나 상영되거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두 곳에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고, 다른 한 곳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입니다. 요청의 내용은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입니다. 조문의 술어가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하여야 한다이므로, 담당자의 판단으로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 어떤 자료가 이 조문의 대상인지

제1항 각 호가 범위를 정합니다. 제1호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고, 제2호는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입니다.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된다고 괄호로 적혀 있어, 원본에서 몇 단계 건너간 파일이어도 같은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몰래 찍힌 영상과 얼굴만 합성된 영상이 모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제22조의2 제1항이 정한 개념으로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를 가리킵니다.

■ 안내를 받을 권리와 준비해 두실 것

같은 항 뒷문장에 안내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삭제나 접속차단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 진행 상황이 궁금하실 때 문의하시는 일은 절차 안에 있는 요구입니다. 요청이 빨리 나가려면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함께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① 게시된 주소 전체 ② 화면을 캡처한 날짜와 시각 ③ 올린 계정의 이름 ④ 같은 자료가 옮겨 간 다른 공간을 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피해자가 열아홉 살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이 같은 구조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고 요청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안내를 받는 사람의 범위도 넓습니다. 피해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법이 겹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실 때 피해자의 나이를 먼저 밝히시면 담당자가 근거 조문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 그 밖에 기댈 수 있는 창구

수사기관의 요청과 별도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쓰시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삭제 지원 업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그 창구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원이 새어 나갈까 걱정되신다면 특례법 제24조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열아홉 살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2조의2, 제23조의2, 제24조, 제2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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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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